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직권시정 검토복명서(2012.7.) 및 OOO지방법원 판결문(2009노832, 2009.5.22.)을 보면, 박OOO은 방OOO, 박OOO를 통하여 사돈인 청구인이 매수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5.9.26. 박OOO 명의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조정조서(2009르1519, 1526, 2011.11.29.)를 보면, 박OOO와 방OOO의 이혼 등에 대한 조정조서로 방OOO는 박OOO로부터 OOO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박OOO는 OOO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상기 아파트를 방OOO에게 명도하며, 박OOO와 방OOO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이후에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은 방OOO와 박OOO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방OOO나 박OOO을 상대로 이후에 부당이득이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금전공탁서(2012년 금 제2315호)를 보면, 공탁금액은 OOO원으로, 공탁원인사실을 보면, OOO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방OOO는 박OOO로부터 OOO아파트를 명도받았으나 조정금액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박OOO는 OOO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방OOO는 OOO원 등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박OOO가 수령거절하여 공탁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불기소이유고지(OOO지방검찰청 제3396호)를 보면, 박OOO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방OOO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으며, 피의사실 요지를 보면, 박OOO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서 박OOO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자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고, 방OOO는 당시 고소인인 청구인의 며느리로서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되어 형이 면제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OOO아파트 등기부등본, 홍OOO(OOO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 방OOO 및 홍OOO 등에 대한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명의수탁자가 얻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어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대법원95누9068, 1996.02.09 참조)인바, 청구인과 박OOO 및 박OOO, 방OOO 사이에 작성한 조정조서 및 금전공탁서를 보면, 방OOO는 박OOO로부터 OOO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박OOO는 OOO원을 수령함과 동시에OOO아파트를 방OOO에게 명도하며, 청구인은 방OOO와 박OOO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방OOO나 박OOO을 상대로 이후에 부당이득이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뒤, 방OOO는 OOO원을 피공탁자 박OOO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