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재로 취득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374 선고일 2013.03.08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의 경우 환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동 금액이 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5~2008.4.21. 주식회사 OOO에 재직하던 중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7.2.2.~2007.8.24. 합계 OOO 상당의 금품(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OOO을 추징받는 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판결자료에 따라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여, 2012.9.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원을 소득으로 인식하였으나, 동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추징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즉 경제적 실질에 있어 소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받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추징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과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으로, ‘납세자가 금품수수로 인하여 쟁점금원을 제공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법적 형식만을 중요시한 것이고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 하지 않은 것이다. 추징금과 벌금은 상이한 것인바, 청구인은 벌금이 아닌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 아닌 자진 납부방식으로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 소득은 없어진 것이다.

(2) 종합소득세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쟁점금액을 모두 추징당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함은 국민의 대다수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분청은 알선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2005.5.31.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하고, 또한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기타소득 과세 내용을 안내하거나 가산세가 증가하지 않도록 즉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자신신고해야 될 소득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구속상태에서의 재판진행 및 투옥생활 등으로 쟁점금원을 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함을 알 수도 없었으며,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2008년 5월 당시 산출세액 이상의 예금 등 자산을 보유하여 추징금 외에 종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청구인에 대한 최종재판이 2010.9.10.에 종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2.7.2.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08.6.1.부터 2012.8.30.까지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가산세 증가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배려를 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가혹한 처사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바,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②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0.9.10. 이후(2010.9.11.~2012.8.30.)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에 대하여 동일 과세기간 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써 법령 무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무신고한 것은 법에 규정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적용 처분은 정당하여 가산세 일부 결정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원판결에 따라 알선수재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몰수·추징)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의 판결문(2010.6.15.), 서울고등법원 2010노1877 사건의 판결문(2010.9.10.)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5~2008.4.21. OOO에 재직하던 중, OOO 대표 한OOO로부터 OOO 대출금만으로는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우니 제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OOO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1.29. OOO으로부터 OOO원, 2007.5.9.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뒤 그 사례명목으로 2007.2.2.~2007.5.23. 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7.6.13.~2007.8.24. 21회에 걸쳐 합계 OOO 상당을 OOO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쟁점금원을 수수한 사실로 징역 1년 및 쟁점금원에 상당하는 OOO을 추징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2010.11.23. 쟁점금원에 해당하는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2008년 당시 이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2008.5.1. 현재 청구인 명의로 OOO 및 OOO의 예금잔액을 증명하는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2부(OOO 2012.9.6.)를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원은 이미 추징당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소득은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에 그에 대하여 원래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는 당해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상당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조심 2010중2344, 2010.12.31. 등 참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알선수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제도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역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알선수재행위로 취득한 쟁점금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2010서3588, 2010.12.22. 참고),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2012부1020, 2012.4.23. 참고)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