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매매를 부동산 매매거래가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371 선고일 2013.03.19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배OOO은 2011.1.14. 경기도 OOO 외 6필지 토지 1,7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11.23. 그 지상에 숙박시설(모텔) 1,258.5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2.28. 배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쟁점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수취하였으며, 2012.3.12. 처분청에 매입세액 OOO(소유권이전 관련매입세액 OOO 포함)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거래가 사업(숙박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6.14.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배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는 목적물이 쟁점부동산과 관련시설물로 특정되어 있다. 배OOO은 쟁점건물이 신축되기 이전부터 인근 중개업자에게 매매를 의뢰하였고, 쟁점건물이 신축된 후에는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곳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배OOO은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다음,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거래는 사업(숙박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거래로 볼 것인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2.30>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④ 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6.2.9, 2008.2.22, 2010.2.18, 2010.9.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쟁점건물분에 대하여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소유권이전 관련매입세액을 포함하여 OOO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배OOO은 2010.11.9. 부동산매매업자(상호: OOO)로 등록한 후 2011.1.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1.4.14.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11.11.23.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2.2.2.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1.9.14. 숙박업자(상호: OOO)로 등록하고 2011.11.28.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은 쟁점부동산과 시설물ㆍ시스템ㆍ부착물 등 일체로 되어 있고, 미지급 비품비ㆍ시설비ㆍ공사비 등이 있을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처리하며, 토지가격은 OOO, 건물가격은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4) 호텔&스파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배OOO(OOO)이 2012.1.6.부터 2012.2.7.까지 숙박업 관련 소모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2011년 12월 178kw, 2012년 1월 46,066kw, 2012년 2월 63,077kw, 2012년 3월 57,374kw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매도인이 2012.1.8.부터 2012.2.27.까지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한다.

(5) 쟁점부동산의 중개인 이OOO는 “ 2011년 7월 배OOO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았으나, 그 당시에는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다가, 2012.2.2.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잔금지급일 전에 부가가치세 문제로 다툼이 있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부가가치세를 잔금지급시 수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5.3.)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배OOO이 숙박업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납세자별 고지내역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배OOO이 2012.7.20. 쟁점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9.30. 납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숙박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의 경우 쟁점건물의 거래에 대하여 매도인(배OOO)에게는 부동산매매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매수인(청구인)에게는 사업(숙박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모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건축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건축주가 각종 비품 및 시설장치, 종업원 등을 갖추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함으로써 건축비용 등을 회수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위 비품 등을 일체로 양도하여 매수인이 즉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매도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매매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숙박업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거래를 사업(숙박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