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537 선고일 2012.04.06

8년 자경 감면요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28. 취득한 OOO 전 6,226㎡(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2010.6.23. OOO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10.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10.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쟁점농지 인근인 OOO과 OOO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쟁점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고구마, 고추, 상추와 기타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으며, 현재도 채소 등을 경작하기 위하여 트랙터로 갈아 놓은 상태로 당시 밭작물을 재배할 때 인근에 위치한 회사(OOO) 직원들이 경작을 도와주었고, 수확한 밭작물을 그 직원들에게 나눠 주거나 동네주민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남은 작물은 OOO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군 전역 후 복학하여 대학 4학년때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쟁점농지 취득 당시에 청구인이 대학생이라 하여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며, 쟁점농지의 수용당시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인근주민들과 농지위원 등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대학생이었던 점,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력이 있는 점,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자로 상시 근무한 점, 쟁점농지는 6,226㎡의 넓은 농지이나 생산물 판매 등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농지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 조사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3.28. 아버지 이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0.6.23. OOO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10.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OOO만원, 취득가액 OOO만원, 납부세액 OOO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6.7.1.~2007.3.15.: OOO ․2007.3.16~2010.6.23.: OOO OOO OOO OO OOO(OOOOOOOOOO OO O OOO-OO OO OO)

(3) 청구인은 2002.2.22. OOO를 졸업하였음이 제출된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O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이OOO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인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O)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2007.5.23.), 농업인(이OOO-청구인의동생), 세대원(이OOO-청구인) O OO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 (나) OOO농협에서 농약, 모종 등을 구입(총액 OOO원)하고 교부받은 영수증과 공급받은 자가 확인되지 않는 비료 등 구입 영수증 (거래금액: 약 OOO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으로 OOO공사 OOO사업단장에게 제출한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서에는 ‘OOO공사 OOO사업단에서 시행하는 OOO지구내 편입된 농지상 경작물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본인책임 하에 이전(수확)을 완료하고, 귀사의 조건사항(영농금지, 지질조사 등 제반 수인의무)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귀 공사의 임의·강제처분 조치(경작물 강제 수거 포함)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임OOO 외 2인이 작성하고, 농지위원 박OOO과 이장 박OOO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밭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본인의 트랙터로 갈고 로터리 하였다’는 임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OOO 직원인 이OOO과 신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양도농지 인근에 소재하는 OOO공장 직원으로 쉬는 시간 및 휴일에는 청구인이 재배하는 밭작물인 콩, 고구마, 채소등을 경작하여 동네주민에게 판매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양도농지에 가끔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씨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양도농지의 소유자는 알지 못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 2009중1215, 2009.5.28.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1년에는 대학생이었고, 2005~ 2006년 사이(1년 2개월)에 외국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다녀 온 이력이 확인되는 점, 2004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가 6,226㎡의 넓은 농지로 생산물 판매 등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