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실질적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357 선고일 2013.04.29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11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고지분 중 체납액 OOO원, 2011년 7월 근로소득세 OOO원, 퇴직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 체납되자,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6,000주(60.0%)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9.14. 위 체납액에 가산금OOO을 더한 금액에서 청구인 지분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경위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근무(2011.11.1.~2012.4.30.)를 시작하고 2개월이 지난 2012.1.9.경 당시 대표이사 박OOO은 본인이 신용불량상태이므로 해당 법인의 금융권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 연장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의 부탁 및 직장생활의 지속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도장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의 도장 및 요청하는 서류를 박OOO과 체납법인에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OOO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2011.12.30.부로 작성하였고(해당계약은 서류를 통한 형식적인 주식매매계약서일 뿐 실제 주식매매대금이 지불된 사실은 없음), 또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제출한 서류와 도장 등을 이용하여 2012.1.12.부로 청구인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등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단순 직장인으로서 영업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었고, 회사의 경영은 여전히 대표이사인 박OOO이 운영하였으며, 이후 회사의 세금이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박OOO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 및 주식매매계약을 다시 원상태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OOO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식을 원상태로 다시 바꾸고(2012.4.2.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주식을 다시 실질적인 소유주인 박OOO에게 매매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당시에도 주식대금이 지불된 사실은 없음), 청구인은 2012.4.4. 서류상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원래의 대표이사인 박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2012.4.30.부로 퇴사하고 전직하여 현재 타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2012년 4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 청구주장 (가) 2011.12.30.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다시 대표이사 박OOO이 2012.1.10. 작성하였고, 주식매매대금도 실제 납부되지 아니한 허위계약서다. (나)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은 2012.1.12. 진행되었기에 주식매매계약을 15일 전인 2011.12.30. 작성한 것을 알 수 없었다. (다) 대표이사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실제적인 주식소유 및 대표이사 경영권은 박OOO이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전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법인별 주주현황조회(법인세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이 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12.1.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대표이사와 주주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당시 대표이사 박OOO의 확인서 및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또한 체납법인의 근무기간 미지급 급여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적인 주식 소유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적인 주식 소유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을 주요 과세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주식회사 OOO가 2007.5.7. 주식회사 OOO으로, 2010.2.3. 체납법인으로 상호변경하였고, 설립시 자본금 OOO만원(5,000주)이 2009.3.25. OOO원(10,000주)으로 증자된 것으로 나타남〕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OO OOOOOO (OO: O, O) (O) OOO, OOO(OOO OO), OOO(OOO O)O OO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도인 박OOO과 주식매수인 청구인이 2011.12.30.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박OOO이 체납법인의 쟁점주식(보통주 6,000주)을 OOO만원(1주당 액면가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은 현금지급받기로 한 계약내용이 나타난다. (나) 주식매도인 청구인과 주식매수인 박OOO이 2012.4.2.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주식(보통주 6,000주)을 OOO만원(1주당 액면가 OOO)에 박OOO에게 양도하고, 대금은 현금지급받기로 한 계약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이 2012.10.18. 발행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대상사업장으로 2011.11.1.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2.4.30.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박OOO이 2012.4.3.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박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류상의 1대 주주 및 대표이사를 임시로 맡았을 뿐이고, 실제 청구인이 체 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발생하였던 모든 경영상의 행위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박OOO이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박OOO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주식매도인 청구인이 만약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재임기간 또는 재임기간 이후라도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인 박OOO은 청구인의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금전적인 손실에 대하여 전부 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4.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이후, 박OOO은 4월 9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변경할 것이고, 4월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이사를 박OOO으로 변경한다. 또한 4월 11일까지 체납법인의 법인카드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행했던 연대보증을, 박OOO으로 변경할 것을 확인한다.

5. 쟁점주식 양도․양수 이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퇴사할 경우 박OOO은 청구인의 미지급급여, 잔여 급여, 재직 중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2012.5.5.까지 지급함을 확인한다.

6. 박OOO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청구인의 개인카드를 박OOO이 차용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박OOO이 사용한 청구인의 개인카드 대금을 박OOO이 2012.4.20.까지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

7. 위 내용에 대한 합의를 위반할 경우 박OOO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및 박OOO 개인에 대하여 압류 및 가압류를 진행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체납법인 및 박OOO 개인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증명원에는 원고인 청구인이 피고인 체납법인을 상대로 2012.9.27. 소송(2012가소38626 임금)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법원 홈페이지상에는 체납법인에게 2012.12.27. 소장부본을 발송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1(주주)에서 법 제39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같은 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박OOO과 청구인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가 나타나나 주식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2.1.12.부터 2012.4.4.까지 약 3개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대표이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쟁점주식을 박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동 주식이 박OOO의 어머니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행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대상사업장으로 2011.11.1.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2.4.30.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박OOO이 확인서에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박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류상의 1대 주주 및 대표이사를 임시로 맡았을 뿐이고, 실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발생하였던 모든 경영상의 행위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박OOO이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처분근거만으로는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여부를 확인하고,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등 실질 주주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 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여부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