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주장은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5356 선고일 2013.05.22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각하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12.10.5. 제기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3.4.18.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 관련 증빙 등을 2013.5.7.까지 보정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3)-94]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