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신탁재산 반환이라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신탁재산 반환이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OOO가 2009.8.13.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그 시점부터 실질적인 지배 및 권리행사를 하였고, 2009.8.31.~9.15. 코스닥시장 내에서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가로 사채상환에 사용하였 으 므로 쟁점주식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것이므로 명 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가치와 함께 경영권가치도 포함되어 단기에 매도할 경우 당연히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지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게 매도되어 양 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2)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OO 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장 내에서 매도하고 양도소득을 누락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높으므로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이OOO는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 전 대표이사 정OOO 외 4인으로부터 OOO OO 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09.8.4. 정OOO의 보유주식 2,455,783주를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정OOO 외 3인의 보 유주식 1,150,167주는 청구인과 이OOO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등을 제공 받는 등 상호 합의하에 2009.8.13. 청구인 명의로 590,000주 를, 이창권 명의로 560,167주를 명의개서한 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 OOO OO지점 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에서 2009.8.31.∼9.15. 기 간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명의신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도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이OOO가 쟁점주식을 2009.8.13. 청구인 명의로 취득 (명의개서)한 후 2009.8.31.~9.15. 코스닥시장 내에서 양도하고 그 대 금이 이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일(2009.8.13.)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이OOO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의신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 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지배 및 권리행사는 명의신탁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신탁해지를 사유로 명의개서를 통한 반환이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 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그 대가를 수취 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 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 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 하는 것이지 명의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 은 신탁재산의 반 환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조심 2008중1823, 2008.12.18. 참조)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가치와 함께 경영권가치도 포함되어 단기에 매도할 경우 당연히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지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게 매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하면,증권 거래법에 의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 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규정한 “대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 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 우 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50억원) 이상인 경 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OOO는 코스닥등록법인인 O OO OO 전 대표이사 정OOO 외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09.8.4. 정OOO의 보유주식 2,455,783주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 인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1 제1항에 의하면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 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 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1중5095, 2012.3.30. 참조), 이OOO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 대주 주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 주주의 요건충족을 회피하고자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 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