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347 선고일 2013.03.26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신탁재산 반환이라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O국세청장은 2012.4.12. ~ 2012.5.25. 기간동안 코스닥등록 법인인 주식회사 OOO OO(이하 “OOO”라 한다)와 이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 가 2009.8.13. OOO OO 의 발행주식 5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 (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 OOO원을 증 여재산 가액 으로 하여 2012.9.17. 청구인에게 2009.8.13.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 원을 결정․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OOO가 2009.8.13.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그 시점부터 실질적인 지배 및 권리행사를 하였고, 2009.8.31.~9.15. 코스닥시장 내에서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가로 사채상환에 사용하였 으 므로 쟁점주식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것이므로 명 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가치와 함께 경영권가치도 포함되어 단기에 매도할 경우 당연히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지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게 매도되어 양 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지배 및 권리행사는 명의신탁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신탁해지를 사유로 명의개서를 통한 반환이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 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그 대가를 수취 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2)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OO 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장 내에서 매도하고 양도소득을 누락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높으므로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이OOO는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 전 대표이사 정OOO 외 4인으로부터 OOO OO 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09.8.4. 정OOO의 보유주식 2,455,783주를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정OOO 외 3인의 보 유주식 1,150,167주는 청구인과 이OOO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등을 제공 받는 등 상호 합의하에 2009.8.13. 청구인 명의로 590,000주 를, 이창권 명의로 560,167주를 명의개서한 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 OOO OO지점 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에서 2009.8.31.∼9.15. 기 간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명의신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도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이OOO가 쟁점주식을 2009.8.13. 청구인 명의로 취득 (명의개서)한 후 2009.8.31.~9.15. 코스닥시장 내에서 양도하고 그 대 금이 이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일(2009.8.13.)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이OOO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의신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 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지배 및 권리행사는 명의신탁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신탁해지를 사유로 명의개서를 통한 반환이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 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그 대가를 수취 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 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 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 하는 것이지 명의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 은 신탁재산의 반 환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조심 2008중1823, 2008.12.18. 참조)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가치와 함께 경영권가치도 포함되어 단기에 매도할 경우 당연히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지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게 매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하면,증권 거래법에 의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 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규정한 “대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 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 우 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50억원) 이상인 경 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OOO는 코스닥등록법인인 O OO OO 전 대표이사 정OOO 외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09.8.4. 정OOO의 보유주식 2,455,783주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 인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1 제1항에 의하면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 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 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1중5095, 2012.3.30. 참조), 이OOO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 대주 주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 주주의 요건충족을 회피하고자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 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