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5340 선고일 2013.01.29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OOO로 송달되어 2012.7.9. 청구인의 자녀 전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7.9.부터 90일 이내인 2012.10.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