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변경도급계약서 및 시공사 등의 확인을 종합하여 볼 때, 11.1월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5321 선고일 2013.05.15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쟁점공사를 11.1.31.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11.1월에 마루부분 잔여공사 등을 완료하였다고 시공사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1.1월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간에 2009.1.6.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OOO OOO OOO OOO OOOO-O O OO 지상 OOOOO오피스텔 도배 및 마루공사가 완료된 날을 2011.1.31.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지상 OOO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한다)의 건축주이다.
  • 나. OOO와 OOO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6. OOO는 청구법인과 쟁점오피스텔 도배 및 마루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 OOO원(공급대가), 공사기간은 착공 후 40일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2011.1.25.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인 2010.11.15.로 보아 공급가액 OOO원을 각각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2012.9.7.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사용승인일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와 2010.5.18., 2010.12.26.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계약된 공사를 부분적으로 완료하였으나 현장여건에 기인한 미해결 공사부분(하자포함)에 대하여 OOO는 잔여공사와 하자공사의 이행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2009.1.16.자 계약의 선이행(토지 및 건물의 가압류, 가처분, 두 건의 근저당 말소 등 온전한 상태로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고, 당사자간 쟁점이 되는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요구사항을 선해결하는 조건으로 2011.1.31.까지 그 기간을 정하고 시공사의 요구사항인 잔여공사 및 하자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2010.12.26.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역무제공의 완료예정시점의 판단은 2009.1.16. 하도급계약의 연장원인인 “변경하도급계약서”에 따라 2011.1.31.인 것으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역무제공의 완료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10.12.26. 청구법인과 OOO간에 “변경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2011.1월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OOO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압류, 가처분, 두건의 근저당 말소 등 온전한 상태로의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음으로 하여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청구의 소(OO지방법원 2010가합*)를 진행하였고, 2011.6.23. 법원은 공사대금과 잔여공사 및 하자공사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조정을 권고함으로서 결국 공사대금 OOO원 중 현금부분 OOO원을 잔여공사 및 하자공사대금으로 정산하고 대물부분 OOO원으로 공급가액의 확정 및 계약이 종결됨으로써 쟁점오피스텔 중 대물로 받기로 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을 2011.7.26. 완료하였으므로, 결국 2011.6.23. OOO원을 잔여공사 및 하지공사대금으로 정산하였고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용역의 공급완료시기는 2011.6.23.이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항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고,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962, 2008.7.11.)에서도 건설공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상기 수원지방법원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2011.6.23. 재판장으로부터 합의조정의 권고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의없이 조정을 받아들여 공급가액이 결정되었고 “계약종결합의문”으로 용역의 공급이 종결되었기에 역무제공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더욱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공사관련 용역이 주된 부분은 2009년에 완료되었고 부수적 하자공사 용역은 늦어도 쟁점오피스텔의 준공일인 2010.11.23. 전에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추측하는 내용으로 현장확인 절차 및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부당하다.

(3) 2011년 3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 시, OOO의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당하다며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인정하여 OOO가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옳다는 결론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2011.6.20. OO지방법원의 소송종결 후 소송당사자이자 시행사인 OOO으로부터 전입세대의 마루부분의 미시공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공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마루가 이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로 볼 때,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역무제공은 종결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청구법인간의 하도급변경계약서는 OOO가 요구하는 잔여공사와 하자에 대한 공사이행의 내용으로서 대물부분 OOO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4채의 소유권 이전과 현금부분 OOO원을 완제하는 조건의 내용이었는데, 잔여공사라 함은 오피스텔 138세대의 마루부분 미시공(세대별 2평)부분이며 하자공사라 함은 도배시공 부위의 곰팡이 발생부분을 재시공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2010.12.13. OOO가 대물부문과 현금지급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대금의 청구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OOO는 2011.1.31.까지 이행하겠다 하여 선 지급 후 잔여공사의 이행과 함께 공사대금의 청구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2010.12.26. 하도급변경계약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송자료를 인용하여 2009.7.25.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검수 후 인계를 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변경하였으나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한 차례도 공사를 한적이 없고 잔여공사 이행을 위한 OOO의 공사합의서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소송 중인 2011년 1월 OOO와 쟁점오피스텔의 협력사인 OOO으로부터 자사의 대물보유지분 중 임대예정인 세대에 대하여 잔여공사와 하자이행을 선 조치로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2011.1.4.~2011.1.21. 쟁점오피스텔 303호 및 510호 외 17세대의 잔여공사와 하자이행의 시공을 완료한 바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공방 및 OOO의 공사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2011.6.20. 법원의 당사자간 장외합의로 대물부분 소유권이전 합의 조건부로 공사대금 소를 취한 한 후, OOO이 원하는 세대의 하자를 이행하거나 마루 원자재를 공급하여 주었고, 2011년 12월 현금부분 어음수령 후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O로로부터 공사합의서(2010.2.28.)을 작성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하도급변경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6) OOO과 체결한 대물변제확인서의 미지급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공사대금 OOO원 중 OOO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 대물지급부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현금지급부분은 OOO에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대물변제확인서만으로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9-22-3에 따르면 공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공사대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임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에서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서면3팀-1726, 2007.6.15.)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부가-1962, 2008.7.11.)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0.12.26. 최종 변경된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공사 종결일인 2011.1.31.이 역무제공 완료일이므로 역무제공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작성한 소장(2011년 4월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을 보면 “2009.7경에 피고 OOO는 모든 책임이 OOO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도배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당시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에 관한 부분을 녹취하였습니다). 또한, 마루부분에 대하여서도 미처 오피스텔 준공이 되지 아니하여 마루공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청구법인에게 OOO는 2009.7.25.까지 마루공사부분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면 어떠한 하자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동일자의 확인서를 받은 뒤 원고는 마루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여 실제적으로 2009.7.25.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검수 후 인계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단지 공사완료일을 2010.5.31.과 2011.1.31.로 두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고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한 차례도 공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역무제공 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어 쟁점오피스텔의 준공검사일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예외적인 공급시기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공사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아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2011.6.20.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마루가 이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2.8.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합의 내용을 보면 2012.3.20.까지 하자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 판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더욱이, 공사대금의 경우 계약시부터 OOO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2010.8.17. 아원과의 대물변제 확인서에 미지급금을 OOO원으로 보아 오피스텔 4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등 공급가액이 확정된 상태이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공사대금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제기된 소송이며,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것이 아니라 “조정불성립”되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고 소 취하를 한 것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해명 시 2010년 11월 준공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보면 ‘피고와 원고는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2009년 5월 준공을 끝내기로 하여 준공과 관련한 도배공사를 조기에 착공, 완료하였으나 이후 준공을 차일피일 미루며 1년 6개월이 지난 2010.11월에야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및 공사대금 정산 미완료 상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준공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지 않고 공급시기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일 뿐인 바, 관련규정에 따른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OOO를 조사할 때 소속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맞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2010년 발행하지도 않은 세금계산서를 OOO가 매입세액공제하여 불공제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2011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맞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건물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매출신고 과소혐의 자료로 생성하여 처분청에 자료파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3)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입금액을 인식해야하나, 단기도급공사를 장기도급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입금액을 인식하고 있는바, 쟁점공사는 단기도급공사로 시작되었고 변경계약에 의해 공사완료일이 2010.5.31.과 2011.1.31.로 2차례 변경되어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일인 2010.5.18. 속하는 2010사업년도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투입된 원가가 없어 2010사업년도에 공사수입금액을 전액 인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인 2010.11.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부칙[시행 2011.1.1] [대통령령 제22577호, 2010.12.3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종전의 제7항을 삭제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79조,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까지, 제94조제9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중략) 및 제120조의20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공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2009.1.16.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오피스텔의 도매 및 마루공사(“쟁점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2010.12.13. 청구법인(원고)이 OOO(피고1)와 아원(피고2)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내용 및 2011년 4월 청구원인 변경내용에 나타난다. OOOO OOOOOOOOOO OOOOOOOOO (나) 2010.5.18. 청구법인과 OOOO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2009.1.6. 맺은 공사계약에 대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OOOO OOOO OOOOOOO (다) 2010.6.1. 청구법인과 OOO, OOO은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확인 및 잔여공사이행 등 확약서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 OOOOOO O OOO (라) 2010.8.17. 청구법인과 OOO는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확인서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OOO (마) 2010.8.17. 청구법인과 OO은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바) 2010.11.15. 쟁점오피스텔 중 315호가 OOO 명의로 소유자 등록되었음이 집합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난다. (사) 2010.12.15. 청구법인(원고)은 OOO(피고1)와 OOO(피고2)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수원지법 2010가합24100)” 제기하였다가 고, 2011.7.18. 청구법인의 소 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10.12.26. 청구법인과 OOO는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으로 2009.1.6. 및 2010.5.18.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OOOOO OOOO OOOOOOO (자) OOO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OOO 공급가액 OOO원)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아래 <표7>과 같은 확인서(2012.1.18.)를 OOO로부터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 (차) 청구법인은 2011.1.25.를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월일: 2011.1.5., 품목: 오피스텔 수장공사, 공급받는 자: OOO)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2011.6.20. 청구법인과 OOO, OOO간에 아래 <표8>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대금 대물변제 정산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O (타) 2011.7.13. 쟁점오피스텔 중 315호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 등이 불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2.2.8.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OOOO는 쟁점오피스텔의 하자부분(바닥재)을 2012.3.20.까지 하자처리한다는 내용이다. (나) 2013.1.16. OOO에서 작성한 공사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303호 및 510호를 2011.1.4.~2011.1.7.까지 시공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2013.1.17. OOO에서 작성한 공사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건축물준공 완료 후인 2011.1.10.~2011.1.21.에 쟁점오피스텔 중 OOO 보유분 17세대에 대하여 마루부분 잔여공사 및 하자시공, 도배부분 하자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2009.6.24. 청구법인과 OOO간의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간의 “도배, 마루공사 공정회의“에서 마루시공이 불가한 사유(보일러실 설치 후 마루시공을 요함 등 6가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내 방품실의 누수와 씽크대 및 가구배치 예정지의 배관과 철관, 마루시공 전 바닥마감공사 미완료로 인하여 쟁점공사 중 쟁점점오피스텔 138세대에 대한 세대별 약 2평에 해당하는 마루부문의 잔여공사와 도배시공부위의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하자공사가 있었다며 2011.7.15. 그 잔여공사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 내부사진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통상적으로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당해 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나,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단순한 하자보수나 별도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6서428, 2006.7.1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9.7.30.경 쟁점공사 중 잔여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완료한 것으로 보이나 시공사인 OOOO와 잔여공사 및 하자공사에 대한 이견으로 청구법인이 잔여공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OOO 등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11.15.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OOO간에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이 2011.1.31. 종료되는 것으로 하여 공사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2011.6.20.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 점, 2009년 당시 현장작업여건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시공하지 아니한 일부 공사가 있음이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OOO 등이 2011년 1월에 마루부분 잔여공사 등을 청구법인이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2011.1.31.에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을 쟁점공사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