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

사건번호 조심-2012-중-5316 선고일 2013.04.1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15. 아버지 서OOO으로부터 경기도OOO전 9,4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0.12.31.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증여세 OOO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해당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감사원장은 2011.10.17. ∼ 2011.11.24.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결과,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12.5.24. 청구인에게 해당 증여세를 징수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2012.9.6. 청구인에게 2010.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총급여가 OOO 원부터OOO 원이나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 등 총 4인이 생활하기에는 금액이 너무나도 적어 근로소득이 주업이라고 볼 수 없고(조심 2001전2443, 2011.10.11. 참조), 쟁점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와 12㎞ 이내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와도 인접되어 있어 농사를 경작하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주식회사 OOO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고 있고(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4487 판결 참조), 2001년부터 아버지인 서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서OOO은 증여일 현재 75세 고령으로 농사를 경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근 주민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조심 2011전1896, 2011.6.27. 참조), 트랙터와 이앙기,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OOO은 고령으로 농기계를 운전할 수 없어 청구인이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여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천공장에서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 전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OOO 원의 총급여액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장이 2011.10.17.∼2012.11.24.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결과,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5.24. 청구인에게 해당 증여세를 추가 징수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9.6. 청구인에게 2010.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급여내역과 주민등록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으며, 쟁점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되어 있고 청구인의 근무지로부터 12㎞ 이내(차량 이용시 20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직장 근무시간이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원, 농지원부, 재직증명서, 출퇴근대장, 인근 주민 확인서(5매), 쟁점농지 사진, 농기계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고령이고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직장과 근거리에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도 인접되어 있어 농사를 경작하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직장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에 따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인 점과 청구인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규 근로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2007∼2009)에 연평균 약 OOO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소정의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부터 현재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들도 모두 OOO 및OOO의 임원들인바,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표1>과 같으며, OOO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주식변동내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만 기재된 사실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O: OO)

(3) 중소기업청이 2002.11.30. 고시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2002-20호)에 의하면, 동일업체의 관급공사 배정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업체’에 대하여 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일업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다만, 자산의 대여, 채무보증, 자본참여 등이 없는 단순 친족 관계로 단체수의계약운영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경우는 동일업체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조합원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임원이나 직원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2009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 OOO 사내유보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들 중 OOO등 5인이 OOO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1.12.5.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를 보면 “고소인들이 고소장에 기재한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람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현장관리를 하는 사장으로서 자금부분은 단순한 보고를 받을 뿐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에 OOO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한OOO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진술을 청취 후 그를 피의자로 새로이 특정하였으며, OOO은 그의 주장과OOO의 주장내용으로 볼 때, 위조 행위에 관여된 부분이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고, 피의자 OOO은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기타 증거들로 보아 혐의인정되어 기소하였다”고 나타나고, 이후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OOO에 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된다.

(6)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4년 개정세법해설』에 의하면,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3항에 대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개정취지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주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119조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명세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타인명의로의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1.1. 이후 주주 등의 명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의 실제 소유주인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1.12.1.부터 현재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들도 모두 OOO 및 OOO의 임원들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 할지라도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들 중 5인이 2011년 11월 OOO을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죄로 OOO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본 건 증여세가 문제되자 제기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이 관련법규상의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 OOO은 2009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OOO만원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은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003.12.31. 이전에 명의신탁된 경우, OOO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 명의로 신주가액 및 증자대금을 납입하거나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상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0서313, 2010.6.30.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