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5307 선고일 2013.03.2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사실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OOO도 OOO군 OOO면 OOO리 산 19-1소재 ㈜OOO산업개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8.12.26. ㈜OOO산업개발로부터 OOO도 OOO군 OOO면 OOO리 산 19-1소재 토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토지분양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5.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 여 2012.7.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9.6.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알선수수료로 본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토지분양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2012.9.1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 지급, 쟁점거래처의 채무액 대위변제액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분양대행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신인 (사)OOO가 OOO대학교 소유 쟁점토지를 인수할 시점인 2007년 11월부터 관여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는 2009.6.1.부터 2009. 12. 31.까지 재직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알선수수료를 지출하였다는 시점은 2009.7.17.이후로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자연인 김OOO이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분명치 않고 자금원 또한 규명치 못하였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 증빙을 정상적인 대금결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에서 쟁점거래처 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토지분양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5.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OOO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 되는 OOO원과 미지급 잔금 OOO원을 알선수수료에서 제외하고 OOO원 중 OOO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심의 의결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고OOO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국세청 조사 후 확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사실과 일치합니다. 알선수수료 OOO원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총 OOO원으로 대물변제로 OOO원과 김OOO이 OOO개발을 대위하여 이OOO, 이OOO, 조OOO 등에 지불한 OOO원입니다.”라고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2009.7.17. OOO원, 2009.7.21. OOO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영수증 및 2010.7.16.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인 이OOO을 대리한 조OOO 법무사에게 OOO원(OOO원은 등기비용)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356-OOO-OOO-63) 에서 조OOO의 OOO계좌(597- OOO

• OOO)로 이체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9.7.17. OOO원, 2009.7.21. OOO원 쟁점토지의 양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영수증에 나타나 있는 점, 2010.7.16.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인 이OOO을 대리한 조OOO 법무사에게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 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고OOO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 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한 점 등 종합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