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사실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사실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5.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사관청에서 쟁점거래처 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토지분양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5.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OOO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 되는 OOO원과 미지급 잔금 OOO원을 알선수수료에서 제외하고 OOO원 중 OOO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심의 의결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고OOO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국세청 조사 후 확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사실과 일치합니다. 알선수수료 OOO원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총 OOO원으로 대물변제로 OOO원과 김OOO이 OOO개발을 대위하여 이OOO, 이OOO, 조OOO 등에 지불한 OOO원입니다.”라고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2009.7.17. OOO원, 2009.7.21. OOO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영수증 및 2010.7.16.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인 이OOO을 대리한 조OOO 법무사에게 OOO원(OOO원은 등기비용)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356-OOO-OOO-63) 에서 조OOO의 OOO계좌(597- OOO
• OOO)로 이체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9.7.17. OOO원, 2009.7.21. OOO원 쟁점토지의 양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영수증에 나타나 있는 점, 2010.7.16.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인 이OOO을 대리한 조OOO 법무사에게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 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고OOO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 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한 점 등 종합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