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을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지확인시까지 대부분의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을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지확인시까지 대부분의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2005.2.4. 취득하여 2010. 3.24. 양도하고 3년 이상 경작한 사실과 재촌 요건을 충족한 사실 및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농지대토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2012.4.24. 대토농지를 현장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토농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취득한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서를 확인한 바 대토농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현황 일부 “휴경지”와 “제방 및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대토 사후관리 현장확인 및 공매 시 감정평가서 상 사진처럼 휴경지(하천배후습지)와 제방 및 하천으로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나) 사후관리기간 중 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해 청구인은 인지오류로 그 옆의 다른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되며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간 직선거리가 95.4㎞이며 자동차거리로 133㎞에 이르는 등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자재구매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는 종전농지 양도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농자재구매영수증과 경작사실확인서도 이후 작성가능한 서류이므로 대토농지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할 명백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라)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개토 및 개간하였다며 거래명세서와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대토농지 상태가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현장확인 후 청구인이 개토 및 개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방에 잡목이 우거지고 개간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에 1993.10.26. 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11에 전입한 이래 계속 OOO군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3.24.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인 2010.9.10. 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9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토농지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로 95㎞이고 총거리가 133㎞으로 나타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목적으로 대토농지를 OOO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서(작성일 2010.11.23.)에 의하면, 이용 상황은 휴경지 및 일부 제방 및 하천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제방 및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군청 직원인 박OOO, 이OOO, 이OOO의 확인서(2013.3.21.)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과수원과 농장이 OOO역사 확장공사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보상금으로 매입하여 농가주택의 이축권을 OOO군청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이OOO이 주택허가가 불합리하다 하여 토지의 진입로를 막고 통행 등을 못하게 하며 수 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국 군수가 직접 이 문제로 현장 방문하였으며, OOO군청을 경찰서에 고소하여 담당 직원들이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그 기간이 약 2~3년 걸렸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으며 농사일만 하였다고 하고, 6남매 중 막내로 오빠 및 누나가 사업상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농장을 운영하면서 2002년도에 “OOO기르기”라는 책자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2.4.25. OOO도 OOO군 OOO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1994.5.12.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은 대토농지 2,374㎡을 “전”으로 소유하고 있고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도 OOO군 OOO읍 OOO리 43 등 2필지 13,307㎡는 주재배작물이 잡곡,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OOO, 방OOO가 2012.7.20.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도 OOO군 OOO면 OOO리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 2011년 3월경 청구인이 OOO리 500번지를 물어와 알려준 적이 있는데 옆 필지를 잘못 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11년∼2012년 5월경에 콩과 옥수수를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사진에는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에 촬영한 사진과는 달리 중장비로 대토농지를 개간하는 사진과 옥수수 등 작물을 재배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착오로 대토농지 일부와 옆 지번을 경작하다가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 대토농지를 개간하여 옥수수 등을 심은 것으로 보여진다. (사)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에 의하면, 2011.3.5.부터 2012.7.15.까지 거래품목으로 모종, 비료, 농자재 등을 아래와 같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O협동조합이 2011.4.25.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4.3.11.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가 500좌(1좌당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지적도와 달리 인터넷 OOO 위성 사진 및 지적도에는 하천으로 아주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 중 500-1 일부와 휴경지인 옆 지번인 500-2, 3 일부를 대토농지로 알고 착오로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5누3695, 1995.9.29.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대토농지 중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674, 2012.6.27. 참조).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대토농지를 공매로 취득한 이후 착오로 대토농지 일부와 옆 휴경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의 확인서, 현장사진, 조합원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자경농민이라 하더라도 대토농지의 2분의 1 이상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공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일부 휴경지 및 제방 및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 시(2012.4.24.)에 대토농지는 휴경지로 잡풀이 우거져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에 의해서도 농사를 지은 흔적은 대토농지(500, 500-1) 중 500-1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토농지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착오로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대토농지를 개간하여 경작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을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종전농지 양도 후 대토농지 취득기한 10일을 남겨둔 2011.3.14.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2012.4.24.)시까지 대부분의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토농지의 극히 일부를 경작하였을 뿐 대토농지 중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