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09년 말까지 사업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 반면에 08년 중에 사실상 폐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직권폐업일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09년 말까지 사업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 반면에 08년 중에 사실상 폐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직권폐업일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외 13개업체의 관할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2.29.~2008.6.27. 기간동안 OOO 외 13개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 OOO이 2008.8.13. 부도처리되자, 공급자인 OOO 외 13개업체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 외 13개업체의 대손이 청구법인의 폐업일 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1.1.26.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건설업(일반토목 및 건축공사)을 영위하다가 2009.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사업장은 타가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0.5.24.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폐업일자를 2009.12.31.로 하여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하였는바, 직권폐업조사서에는 기장세무사가 “청구법인이 2009년 12월경 폐업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7.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2010.3.31.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에서 2009.12.31.까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9.11.16.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등기번호 OOO)가 2009.11.23. 송달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0년초까지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폐업일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8.13.~2008.12.31. 기간중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09년말까지 사업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전기ㆍ전화ㆍ통신요금 등의 세금계산서가 공급자로부터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2009.11.1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그 때까지는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8년 중에 사실상 폐업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직권폐업일인 2009.12.31.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