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5295 선고일 2013.05.30

유**가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등의 사업이력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있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5. 취득한 OOO 토지 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3동 437.82㎡(13가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분할하여 2006.12.29. 유OOO 및 박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6.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2.4.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이전인 2005.3.24. 쟁점토지를 유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실사업자가 유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잔금청산일인 2005.3.24.에 쟁점토지에 대해 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뒤 2006.9.12. 사용승인을 득한 후, 유OOO 및 그의 배우자인 박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분양사업을 추진한 사업자는 유OOO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3.4.21.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5.4.16. 쟁점건물을 착공하였으며, 2006.9.12.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6.12.29.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양도 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직접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9. 쟁점부동산을 유OOO 및 박OOO에게 양도하고 2007.6.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5.3.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유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계약일이 2005.3.24.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인 OOO 토지 1,025㎡를 유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잔금 OOO원은 2005년 3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주OOO과 주OOO의 형인 주OOO의 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쟁점토지인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3.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5.3.24. 유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5.3.16.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 이OOO, 법무사 김OOO는 2005.3.1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2005.3.24. 가등기자 유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명의로 연립허가가 난 상태였고, 매수인 유OOO가 설계 변경(펜션)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로부지가 OOO스키장에 인접하여 매도인 명의로 설계변경 및 신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공과금 등 모든 문제를 유OOO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쟁점건물 준공 이후에 명의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고, 유OOO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주OOO, 주OOO은 2013.3.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2003년 1월 주OOO이 펜션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OOO과 공동(각 50%)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당초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2003.4.21.)를 득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건축허가기간 만료 직전인 2005.3.24. 유OOO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쟁점건물 도로부지가 OOO스키장 인근에 소재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유OOO의 계산으로 신축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후 유OOO가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명의이전 서류를 요구하여 인감증명서를 넘겨 주었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의 부담은 유OOO가 하기로 각서를 받았는데 분실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5.1.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인 유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3.24. 쟁점토지 매수인 유OOO가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 명의로 연립허가가 난 상태였고, 매수인 유OOO가 설계 변경(펜션)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로부지가 OOO스키장에 인접하여 청구인 명의로 설계변경 및 신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쟁점건물 준공 이후에 매수인 명의로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고, 유OOO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이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착공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있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