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명의를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거래내역 및 김**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업자의 명의를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거래내역 및 김**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증빙자료로 김OOO이 2012.8.14.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받은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본인 김OOO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임OOO의 명의로 등록된 OOO(사업자등록번호 204--***)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확인합니다. OOO이라는 상호로 발생한 모든 사업관련 수입, 비용은 본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소득과 관련된 체납세액 및 가산세는 모두 본인이 납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OOO, --*)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김OOO의 모(母) 이OOO와 내연녀 이OOO에게 입출금한 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2009.1.31.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뒤 김OOO은 내연녀인 이OOO의 명의를 빌려 OOO의 상호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쟁점매출처와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처의 담당자가 2012.10.29. 김OOO에게 “충주 OOO 이메일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휴대폰 수신내역, OOO이 쟁점매출처 이OOO에게 보낸 쟁점거래처의 헹거 집기견적서 사본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거래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다) OOOO OOOOO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라) 청구인의 2001년 ~ 2011년 기간동안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5) 청구인은 2011.4.11.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OOO세무서에서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장차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명의를 아무런 대가나 이유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 --*)에서 김OOO의 어머니인 이OOO 및 이OOO의 계좌로 입․출금된 거래내역과 김OOO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