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5294 선고일 2013.04.30

사업자의 명의를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거래내역 및 김**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도에 OOO(주)(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6.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용불량자인 김OOO은 2006년 경 당시 OOO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사실은 김OOO이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받은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상 입출금내역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김OOO의 모 이OOO와 내연녀 이OOO에게 이체되었고 청구인과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되며, 김OOO은 2000.5.26. ~ 2006.12.6.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 있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도 실제로는 김OOO이 전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활동을 한 것이다. 2009.1.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뒤에도 김OOO은 내연녀인 이OOO의 명의를 빌려 OOO의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매출처와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테리어업과 관련된 사업지식 및 경험이 전무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김OOO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이행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파악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이 큰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의성실원칙의 위배를 언급하고 있으나,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은 사법보다는 제약을 받는 것이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그 형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14. 선고, 2005두10170판결, 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서 각종 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과세관청이 기존의 신고된 내용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김OOO에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 --*)에서 김OOO의 어머니인 이OOO 및 이OOO의 계좌로 단순히 입․출금된 내역과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2006.1.1. ~ 2009.1.31.까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7년 ~ 2008년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은 청구인에게 모순된 행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보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김OOO이 신용불량자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런 경우에까지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증빙자료로 김OOO이 2012.8.14.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받은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본인 김OOO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임OOO의 명의로 등록된 OOO(사업자등록번호 204--***)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확인합니다. OOO이라는 상호로 발생한 모든 사업관련 수입, 비용은 본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소득과 관련된 체납세액 및 가산세는 모두 본인이 납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OOO, --*)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김OOO의 모(母) 이OOO와 내연녀 이OOO에게 입출금한 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2009.1.31.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뒤 김OOO은 내연녀인 이OOO의 명의를 빌려 OOO의 상호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쟁점매출처와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처의 담당자가 2012.10.29. 김OOO에게 “충주 OOO 이메일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휴대폰 수신내역, OOO이 쟁점매출처 이OOO에게 보낸 쟁점거래처의 헹거 집기견적서 사본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거래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다) OOOO OOOOO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라) 청구인의 2001년 ~ 2011년 기간동안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5) 청구인은 2011.4.11.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OOO세무서에서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장차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명의를 아무런 대가나 이유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 --*)에서 김OOO의 어머니인 이OOO 및 이OOO의 계좌로 입․출금된 거래내역과 김OOO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