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취득 및 양도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 취득전후의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05년 이전 청구인의 부동산 주택 및 상가 주택판매업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쟁점외법인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증빙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밖에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2009.4.27. OOO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조합원가입승낙통지서(OOO 발행), ② 2012.11.20. 충청남도 마을기업 OOO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조합원가입승낙통지서(충청남도 마을기업 OOO 영농조합법인 발행), ③ 쟁점외법인[상호 (주)OOO]이 2009.8.26. OOO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영업신고증, ④ 경기도 OOO에서 OOO를 운영하는 배OOO 등 쟁점농지 인근 상인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중고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재배․수확한 농작물을 소매하였고, 2009년 9월 이후에는 동 장소가 식당으로 전환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 ⑤ 쟁점외법인의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8)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동 원부는 2009.4.20. 최초로 작성되어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되어 있으며, OOO 농지의 주재배작물은 잡곡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은 2005.1.26.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허가증을 발급하였고, 쟁점농지 위에 공시기간만료일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8.10.13.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대체농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16. 전소유주 윤OOO으로부터 대체농지(2,807㎡)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 지급하고, 계약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며, 중도금 OOO원은 2013.1.31. 지급하고, 잔금 중 OOO원은 근저당권설정된 OOO채무금을 매수인(청구인)이 채무인수하며, 매수인으로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OOO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소유이전등기를 이행하며, 위 채무금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 채무금 이자의 지급을 1개월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가등기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본등기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대체농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체농지는 2012.10.16. 매매를 원인으로 윤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2012.10.16.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명OOO)되었으며, 대체농지는 채권채고액 OOO원, 채무자 명OOO, 근저당권자 OOO로 하여 2012.9.1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OOO를 심기 위해 객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장비의 작업모습, 대체농지에 구지뽕나무 묘목이 심어진 모습, 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제출한 대체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주재배작물란에 “특용”으로,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6.10.17.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 6월경 OOO사무소에 건설폐기물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2007년 6월 이전에는 쟁점농지에서의 농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07년 5월 청구인이 OOO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주소지를 경상남도 OOO으로 이전하여 현실적으로 쟁점농지와 거창군 농지를 동시에 경작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재전입(2008.12.30.)하기 전까지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는 쟁점외법인의 음식점 매출이 2010년 제1기부터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외법인이 2009년 9월 이후 식당으로 전환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9년 이후부터 경작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