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사건번호 조심-2012-중-5290 선고일 2013.04.0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전 90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2.20. 매매로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0.21.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9.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농후 농업인이 되고자 하여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2005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소규모여서 2007년 5월 경상남도 OOO 전 2,510㎡, 동소 543-2 전 368㎡, 합계 2,878㎡(이하 OOO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이들 농지가 원거리에 산재한 관계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 2011.10.2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2.10.16. 충청남도 OOO 전 2,807㎡(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쟁점농지 취득 당시 청구인은 서울 목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상태여서 거주요건이 필요없다는 지인의 권유와 목동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23.5㎞에 불과하며, 평소 귀농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따라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인 딸과 여자 혼자의 몸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초등학교도 없는 시골인 쟁점농지로의 귀농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결정을 미루다가 여동생에게 부탁하여 2005년 10월 딸을 싱가폴로 떠나보낸 후 2006년 1월부터 쟁점농지 인근 상가를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면서 2006.10.17. 전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시점부터 자경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2007년 5월 OOO 농지를 취득한 후에야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은 2008.5.26.부터 농지원부에 표기되었다. 2007.5.3.에는 부모님의 고향인 OOO을 귀농지로 결정하여 농지취득자격을 위해 경남OOO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OOO를 왕복해야 하는 어려움과 OOO 마을주민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의 실패로 2008.12.30. 쟁점농지 소재지로 다시 전입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출입기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도 3년 4개월이며, 농지원부상 최초자경일인 2008.5.26.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여도 3년 5개월인바,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쟁점농지의 절반정도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남은 면적에는 채소류의 농작물을 심어 자경하였으나 2006년경 쟁점농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등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여 2007.6.7. 교하읍사무소에 건설폐기물 투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채소류의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쟁점농지 인근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식당 단골손님들이 채소와 과일등을 직접 수확할 수 있게 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의 계획적인 농사를 지어 쟁점농지와 관련된 영농증빙자료가 2009년과 2010년에 집중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나, 특별히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 쟁점농지 자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고, 자녀의 싱가폴 유학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득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2005.8.19. OOO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 청구인의 과거 사업이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3.22. 법인(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뒤 2007년 7월경 업종을 식품․잡화 소매업으로, 상호를 (주)OOO으로 변경하였고 소재지도 경기도 OOO로 이전한 후 2009년 8월에는 업종에 휴게음식업을 추가하였고, 2010년 9월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 말에는 도․소매 묘목 및 조경관련용품으로 다시 변경하고, 상호를 OOO(주)로 변경하여 관상수의 판로개척을 계획하고 있다.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처음에는 청구인이 소비하였으나, 인근 공장 등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자의 식사제공을 위한 음식점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 법인을 통해 인근 공장 등에 중식과 후식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정의 급여는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대가이며,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법인에 제공되었다는 별도의 증빙은 없으나, 인근 공장의 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귀농 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쟁점농지와 OOO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체농지 취득당시 매입대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청구인의 처지를 양해해 준 전소유자가 대체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소유자 명의로 두되,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납입한다는 조건으로 어렵게 계약을 해주어 대토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취득할 당시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여 판로확보가 가능하고 혼자서도 경작이 가능한 구지뽕나무 및 조경수 등을 심었고, 마을기업 OOO 영농조합에도 가입하였으며, 농지원부도 작성하였는데(농지원부의 주재배작물란에 당초 담당자의 착오로 관상수로 표기되었으나, 그 후 특용작물로 수정되었다)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영농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울하다. 청구인이 농지대토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해 근거없는 오해와 왜곡된 시선이 아닌, 귀농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법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취득당시 청구인이 제1종 근․생(소매점)부지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증이 교부된 토지로, 청구인은 취득 후 쟁점농지소재지로 바로 전입하지 않고 1년 5개월 후인 2006.10.17.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최초 전입한 2006년 10월부터 경상남도 OOO으로 전출한 2007.5.3.까지는 겨울철이어서 영농을 할 수 없는 기간이며, 쟁점농지 소재지로 재전입한 2008.12.3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1년 5월까지의 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관련 증빙도 모두 2009년과 2010년의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2007년과 2008년의 영농관련 증빙은 대부분 거창군 농지에 관련된 증빙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취득일인 2012.10.16. 청구외 명OOO에게 매매예약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있고, 취득등기 접수일보다 한달여 전인 2012.9.12.에는 가등기권자인 명OOO이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농지대토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농지대토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귀농을 하고자 쟁점농지와 OOO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대체농지는 충청남도 OOO에 있고, 농지원부에도 대부분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농지 취득행위, 경작품목,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순수하게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지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업농인 자경농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 감면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취득 및 양도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 취득전후의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05년 이전 청구인의 부동산 주택 및 상가 주택판매업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쟁점외법인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증빙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밖에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2009.4.27. OOO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조합원가입승낙통지서(OOO 발행), ② 2012.11.20. 충청남도 마을기업 OOO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조합원가입승낙통지서(충청남도 마을기업 OOO 영농조합법인 발행), ③ 쟁점외법인[상호 (주)OOO]이 2009.8.26. OOO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영업신고증, ④ 경기도 OOO에서 OOO를 운영하는 배OOO 등 쟁점농지 인근 상인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중고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재배․수확한 농작물을 소매하였고, 2009년 9월 이후에는 동 장소가 식당으로 전환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 ⑤ 쟁점외법인의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8)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동 원부는 2009.4.20. 최초로 작성되어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되어 있으며, OOO 농지의 주재배작물은 잡곡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은 2005.1.26.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허가증을 발급하였고, 쟁점농지 위에 공시기간만료일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8.10.13.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대체농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16. 전소유주 윤OOO으로부터 대체농지(2,807㎡)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 지급하고, 계약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며, 중도금 OOO원은 2013.1.31. 지급하고, 잔금 중 OOO원은 근저당권설정된 OOO채무금을 매수인(청구인)이 채무인수하며, 매수인으로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OOO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소유이전등기를 이행하며, 위 채무금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 채무금 이자의 지급을 1개월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가등기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본등기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대체농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체농지는 2012.10.16. 매매를 원인으로 윤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2012.10.16.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명OOO)되었으며, 대체농지는 채권채고액 OOO원, 채무자 명OOO, 근저당권자 OOO로 하여 2012.9.1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OOO를 심기 위해 객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장비의 작업모습, 대체농지에 구지뽕나무 묘목이 심어진 모습, 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제출한 대체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주재배작물란에 “특용”으로,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6.10.17.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 6월경 OOO사무소에 건설폐기물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2007년 6월 이전에는 쟁점농지에서의 농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07년 5월 청구인이 OOO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주소지를 경상남도 OOO으로 이전하여 현실적으로 쟁점농지와 거창군 농지를 동시에 경작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재전입(2008.12.30.)하기 전까지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는 쟁점외법인의 음식점 매출이 2010년 제1기부터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외법인이 2009년 9월 이후 식당으로 전환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9년 이후부터 경작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