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에 대한 증빙이 달리 없고 거주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을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감면배제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272 선고일 2013.03.28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농지규모가 상당함에도 처분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농지소재지 전입전 주소지인 광주광역시에서 현금영수증을 다량 사용한 점, 항공사진상 보유기간중 상당기간이 나대지로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8년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19. 인천시 OOO전 2,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4.14. 쟁점토지 중 전 1,141㎡와 쟁점토지에서 지번을 분리한 653-16 전 1,013㎡를 각 박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1.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5.부터 OOO이라는 프라스틱사출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2012.9.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OOO로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0.8㎞, 도보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이고 2005.11.28. 이후 거주지인 경기도 OOO역시 6.85㎞ 거리로 재촌 요건에 해당하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임대차한 사실이 없이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며, 대부분 유실수를 심었고 그 사이에 고구마, 고추, 콩, 배추 등을 청구인이 보유한 농기구로 직접 경작을 하였음이 농자재 및 농약구입내역과 쟁점토지 소재의 영농회장 김OOO의 자경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소재 거주자 김OOO 외 2인의 인우보증에 의하여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인 2005.1.25.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을 경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플라스틱 사출기 2대를 투자하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같은 동 409-6에서 같은 업종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동생 박OOO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 것이지 청구인이 직접 플라스틱 사출작업을 해 본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수확한 농작물의 처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농약․비료의 구입영수증 발급을 부탁하여 간이영수증을 소급하여 일괄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OOO 대표가 진술한 점, 농자재 구매카드영수증의 서명이 제각각이고 광주광역시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유실수(사과, 배, 매실)와 고구마․고추․콩․배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항공사진으로 볼 때 장기간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농기계를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농기계를 친척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면서도 수증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바 농기계 구매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OOO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청구인의 동생 박OOO의 사업이력은 <표1>과 같으며, OOO과 박OOO가 1999.5.15.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OOO O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OOO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표2>, OOOOO 설립 이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으며, 총수 입금액은 OOO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일치하고 OOO을 운영하던 기간에는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2000.10.25. 인천광역시 OOO OOO으로 전입 하였고,OOO을 개업(2005.1.25.)한 이후에 경기도 OOO로 주소를 이전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거주지간의 직선거리는 약6km이고 거주주택의 전소유자는 동생 박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1년 6월 천OOO(OOO 상무), 박OOO(동생, OOO 대표이사), 이OOO(OOO 과장)이 확인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OO은 청구인이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사출기계 2대만 투자한 것으로 박OOO가 실제 모든 운영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4.26.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1년 5월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주작물인 매실, 콩, 고구마, 고추, 사과, 배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영농회장 김OOO가 확인(도장날인 및 주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 하고 있고, 김OOO이 2011년 6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2001년 5월부터 2011년 3월(약 10년 경작)까지 매년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해 온 사실을 보증하며 후일 문제가 생길 시 보증인 등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도장날인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 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자재 등을 구입한 거래명세표 2장, OOO,OOO원 및 OOO와 주식회사 OOO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 복사본 14장,OOO원(2005년 3월~2008년 9월)을 제출하였으며, OOO는 경기 OOO에서 1999.9.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는 업체로 2006.12.28. 같은 곳 713-19에서 713-18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중 2006.4.20.과 2006.5.1. 등 4장의 간이영수증은 사업장 이전 후의 소재지인 713-18로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1.28. 항변자료를 통하여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인우보증서를 자필서명하여 작성한 점, 최OOO는 자신의 임대공장 주변식당을 이용한다고 답변한 사실을 처분청이 오인한 점, 실제 농자재를 구매하였으나 구매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제출요청에 따라 대략적인 구매시기를 맞춰 기재하게 된 것이며 OOO 대표가 구매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광주광역시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청구인과 사귀던 김OOO가 청구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입주자관리카드상 박OOO와 조카의 차량이 등록되었고 동생이 함께 생활하며 관리비를 납부하였던 점, 계절에 따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나무의 무성함이 다름에도 처분청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미약하다며 OOO 대표 등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약․종자등 구입 영수증, 농지현황 사진, 영농회장 자경사실 확인서, 공장건물주 및 OOO 대표 확인서, 김OOO 호적초본, 카드사용내역서, 농기계 사진, 농기계 구매영수증 및 무상인계확인서(인감증명) 등을 청구인의 자경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의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통상 병원과 마트는 주로 실거주지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아래 <표5>와 같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2005년~2011년)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부상 주소지 전입일 시점인 2005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장전입 혐의가 있고, OOO의 입주자관리카드 작성일이 2009.5.10.인 점, 입주카드상의 등록차량도 박OOO와 박OOO의 아들 최OOO 소유 차량으로 확인된 점, 2011.8.30.까지 관리비가 박OOO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이 수확한 농작물을 동생 회사 구내식당에서 소비하였다 하여 공장건물주 최OOO에게 전화 확인한 바, 공장에는 식당이 없어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농약․비료 구입관련 영수증을 발급한 OOO대표에게 전화 확인결과 청구인에게 농약 비료 등을 판매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부탁하여 간이영수증을 소급하여 일괄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카드영수증의 경우도 서명이 모두 제각각으로 카드사용인과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전표나, 과일 구입 전표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지불된 영수증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유실수와 고구마, 고추, 콩,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1년~2007년 기간은 나무가 없는 나대지 상태이고 2008년에는 일부 고랑만 확인되며, 2009년~2010년 기간에는 나무가 일부 있으나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에는 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농기계를 구매하였다면서도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를 친척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면서도 누구에게 증여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농기계 구매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의 항변자료에 대하여, 인우보증서․경작사실확인서․농자재 구매영수증은 임의로 작성가능한 자료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OOO의 탕비실 확인결과 음식조리시설 없고 쟁점토지의 수확물을 소수의 인원이 모두 소비하기는 어려운 점, 여성치료관련 병원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으로 보아 남자인 김OOO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고구마, 고추, 콩,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나 이에 필수적인 비닐덮개나 고랑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근 토지와 달리 쟁점토지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농지규모(약 650평)로 보아 수확량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처분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자경사실확인서․농약 등 구매영수증 등이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기 전 거주지인 광주광역시에의 2005년~2007년 기간 중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고구마․고추․콩․배추 등 채소와 유실수를 재배하였다고 하나 항공사진상으로는 장기간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