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외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50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2,020백만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청구인외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청구인외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50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2,020백만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청구인외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박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38.46%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 당시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2) 박OOO이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권유와 ‘신주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연 6%에 상당하는 이자를 얻기 위한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상장 가능성이 희박하여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을 권유한 청구인에게 재매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박OOO의 지속적인 매수독촉과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당초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쟁점주식을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써, 청구인과 박OOO은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므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퇴직(2007.02.13)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원으로 양도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박OOO과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13조 제9항에 의거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매매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계약서’는 박OOO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2012.4.5.)시 첨부한 계약서와 다른 것으로써 당초 신주인수계약서에는 풋옵션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매도선택권에 대한 행사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박OOO(쟁점법인 대표이사)으로 청구인은 매도선택권에 대한 행사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박OOO의 매도청구에 응할 강제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을 적정 시가로 볼 수 없다.
(1) 이 건 자료처리 검토조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방송 송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0.10.10. 설립 되어 2000.10.25. 개업한 계속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00.10.25.-2007.2.1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2008.11.21. 쟁점법인의 이사 및 감사 등 총 7명이 부채 상환 등을 하기 위하여 보통주식 125,000주를 OOO원(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발행하기로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공증), 박OOO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인 쟁점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신주인수계약은 2008.12.1.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0.5.24. 회계법인OOO에서 작성된 쟁점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9.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과 박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 당시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박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수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들고 있어 양수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 위 ‘사용인’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임원’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 양수 당시 박OOO은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38.46%)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921, 2012.6.29.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박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12,00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보충적 평가액이OOO원(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