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들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노임이 입금되면 즉시 다른 노무자에게 이체하였으며, 공사기간 동안 쟁점법인들의 업무지시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업시설을 갖추고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법인들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노임이 입금되면 즉시 다른 노무자에게 이체하였으며, 공사기간 동안 쟁점법인들의 업무지시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업시설을 갖추고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 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2007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법인들이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에 대한 공급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학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으로부여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 O) (다) 한국전력공사는 쟁점법인들과 2006년~2007년 OOO지방 수해 복구 관련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 OOOO OOOOO OOOOO O OOOO OOOO OOO 주식회사 OOO기업의 공수표(공사 가액 및 투입인원표)에는 청구인을 비롯한 이OOO, 이OOO 등이 전공(電工)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 1인당 1일 노임은 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일간 작업에 참여하여 OOO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OOO의 공수표에는 청구인이 4일간 작업에 참여하여 OOO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전기공사금액이 소액이고 작업과 관련한 사항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으므로 “품떼기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을 일용 근로자인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들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OOO지역의 폭우피해 가복구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공사를 수행하면서 소규모 현장의 인력 관리가 어려워 전공대표인 청구인에게 전공들의 출역상황 관리를 부 탁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전공들의 노임을 일괄적으로 지급 받아 배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3년 2월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노임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일용근로자(전공)들에게 노임을 송금하여 주었다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 중 대부분이 당일 최OOO, 김OOO, 나OOO, 고OOO, 전OOO, 이OOO, 이OOO 등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체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 OOOOO OOO OOOOOO 청구인으로부터 전기공사에 따른 노임을 전달받은 일용근로자 중 최OOO, 정OOO, 이OOO은 2006년과 2007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로 부터 대신 수령한 노임(최OOO OOO원, 정OOO OOO원, 이OOO OOO원)을 전달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년과 2007년에 OOO전기주식회사(128-81-OOO) 및 주식회사 OOO(107-81-OOO)로부터 급여(갑종근로소득)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전기등 쟁점법인들의 소재지인 OOO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OOO주식회사 등에서 일하는 틈틈이 부업으로 쟁점법인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주한 전기공사에 작업반장으로 참여하면서 노무만을 제공하였을 뿐 강원도 관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