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267 선고일 2013.02.26

쟁점법인들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노임이 입금되면 즉시 다른 노무자에게 이체하였으며, 공사기간 동안 쟁점법인들의 업무지시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업시설을 갖추고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 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는 주식회사 OOO전기, 주식회사 OOO기업,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OOO 소재 전기설비공사 전문업체인 쟁점법인들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한 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년 제 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2.8.1.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체인 쟁점법인들에 고용된 일용(전기)근로자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그 사항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공사 노임을 배분하는 일종의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을 뿐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법원(89누6952) 판결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 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전기공사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할 뿐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정도의 물리적 또는 인적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OOO은 쟁점법인들의 부외경비로 손금산입되었고, 청구인은 2006년과 2007년에 쟁점법인들과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2007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법인들이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에 대한 공급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학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으로부여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 O) (다) 한국전력공사는 쟁점법인들과 2006년~2007년 OOO지방 수해 복구 관련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 OOOO OOOOO OOOOO O OOOO OOOO OOO 주식회사 OOO기업의 공수표(공사 가액 및 투입인원표)에는 청구인을 비롯한 이OOO, 이OOO 등이 전공(電工)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 1인당 1일 노임은 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일간 작업에 참여하여 OOO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OOO의 공수표에는 청구인이 4일간 작업에 참여하여 OOO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전기공사금액이 소액이고 작업과 관련한 사항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으므로 “품떼기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을 일용 근로자인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들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OOO지역의 폭우피해 가복구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공사를 수행하면서 소규모 현장의 인력 관리가 어려워 전공대표인 청구인에게 전공들의 출역상황 관리를 부 탁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전공들의 노임을 일괄적으로 지급 받아 배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3년 2월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노임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일용근로자(전공)들에게 노임을 송금하여 주었다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 중 대부분이 당일 최OOO, 김OOO, 나OOO, 고OOO, 전OOO, 이OOO, 이OOO 등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체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 OOOOO OOO OOOOOO 청구인으로부터 전기공사에 따른 노임을 전달받은 일용근로자 중 최OOO, 정OOO, 이OOO은 2006년과 2007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로 부터 대신 수령한 노임(최OOO OOO원, 정OOO OOO원, 이OOO OOO원)을 전달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년과 2007년에 OOO전기주식회사(128-81-OOO) 및 주식회사 OOO(107-81-OOO)로부터 급여(갑종근로소득)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전기등 쟁점법인들의 소재지인 OOO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OOO주식회사 등에서 일하는 틈틈이 부업으로 쟁점법인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주한 전기공사에 작업반장으로 참여하면서 노무만을 제공하였을 뿐 강원도 관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

  • 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 가 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 같은 뜻).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에 쟁점법인들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전기공사 용역)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소득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6년과 2007년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OOO원 정도의 근로소득금액만 있을 뿐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전기 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 법인들로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OOO원 중 OOO,OOO,OOO 원(약 89.3%)이 당일 내지 다음날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6년과 2007년에 독립된 사업자로 전기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들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조달받고 다른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면서 쟁점법인들의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보고하는 등 일종의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210, 2012.8.2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