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 투자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함
김**은 투자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동업계약에 따라 ○○○산업에 출자금을 입금하고도 즉시 교부하여 주기로 한 주식을 교부받지 못하고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아 계약위반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싸우는 중에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맥고혈압병을 얻어 입원치료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산업의 김○○의 투자지분은 50%로 하고 증자에 신규로 참가하는 채○○은 25%, 김○○는 12.5%, 청구인은 12.5%로 투자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산업의 주식을 교부(비상장법인이므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2007.6.1. 작성하고 동업계약에 따라 증자대금 ○○○원을 2007.6.21. 납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이 동업계약대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이 계속 미루어 계약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어 2008년 11월 ○○○산업과 김○○등을 상대로 주주명부 기재절차 이행과 주식양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12.31.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산업 주식에 대하여 가처분조치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김○○은 청구인을 찾아와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그 간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과 소요비용으로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하고 주식납입금액 ○○○원을 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김○○에게 수차례의 독촉에도 주식을 교부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이익금을 매년 1월25일과 7월25일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사업실적과 사업진행상황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김○○과 심한 언쟁과 책임추궁과정에서 전재산과 다름없는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사기당하게 될 것 같은 마음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고, 진단결과 갑작스럽게 닥쳐온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맥고혈압이 발병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다. (라) 탄원서나 민사소송의 내용으로 보아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행정법원 2011구합35637 참조).
(2)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원은 이번 심판청구대상은 아니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동업계약서에 따라 자본금으로 납입한 증자대금 ○○○원에 대한 투자예상이익의 일실 내지 다른 투자기회의 상실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한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이다
(1) 청구인은 투자원금 외 ○○○원 중 ○○○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원)은 투자계약을 믿고 투자하였으나, ○○○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을 받아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당초 과세한 이자소득 ○○○원에 대하여 ○○○산업 및 김○○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 6월 동안의 ○○○원에 대한 투자예상이익의 멸실 또는 다른 투자기회의 상실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과 ○○○산업과의 당초 동업계약서 조항에 연12%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한 ○○○산업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2007.6.21 청구인으로부터 ○○○원을 입금받아 법인운영자금을 사용후, 2008.12.31. 원금 ○○○원과 이자상당액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산업의 확인서에도 입증되므로 이자소득 과세는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 1)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7)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목적
○○○산업에 대하여 공동투자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고 이행할 것을 계약함
6. 법인실제운영자: 김○○(대표자와의 관계: 대표자의 동생)
7. 법인대표자 명의변경: 준공 후 회사 경영평가 신용등급평가서 인가 후 김○○으로 변경함(김○○ 관계: 운영자 김○○의 처)
8. 법인공동투자자 등기이사 등재: 준공 후 10일 이내로 함
김○○: 50% 지분(○○○원) 채○○: 25%지분(○○○원) 김○○: 12.5%지분(○○○원) 청구인: 12.5%(○○○원)
10. 총투자금액: ○○○원
(1) 법인설립자본금 ○○○원
(2) 창업투자금 ○○○원
(3) 추가투자금 ○○○원
(4) 추가투자금 ○○○원
(5) 추가투자금 ○○○원 * 기존투자자 김○○은 2007.5.31.까지 공장설치에 따른 제반시설비용에 대하여 결제를 하며, 투자금액은 ○○○원으로 함
(1) 주주명부에 공동투자자 명의로 등재하되, 김○○ 주식 50%는 본인 의사에 따라 분배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할 수 있음(단,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공동투자자로 한다. 김○○은 김○○으로 봄
(4) 총괄운영자는 김○○으로 함
(8) 이익금 배분(현금으로 배분)
• 결산은 매월 마감하여 익월 10일날 월결산을 함
• 매월이자는 투자금액에 연 12%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함
• 이익금 배분은 6개월에 1회씩 하되, 매년 1월15일, 7월15일 지급함
(1)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07.6.1. ~2017.5.31.까지로 함
(2) 사업 중에 투자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투자금 반환요청시에는 본인의 투자금 및 주식지분비율만큼을 공동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처리함. 만일 공동투자자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제3자에게 주식지분을 매각할 수 있음
(3) 사업중에 각 개인은 회사공금을 횡령 또는 배임 등 회사에 지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공동투자자에게 상법상 해를 끼쳤을 경우 본인의 최초 투자금액에서 손해액을 우선 배상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함
(4) 공통투자자 간에 상호 의견차이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투자자의 4분의3 이상이 계약해지를 권고받았을 경우 회사의 총자산평가시의 금액에서 투자지분율에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퇴사자에게 공동투자자가 지급하여야 함 * 특별조건
• 공동투자자 청구인은 ○○○산업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아니함
• 청구인의 투자금액은 2007.6.22.까지 입금함
• 투자금액에 대한 근거로 동업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함
(2) ○○○산업의 등본에는 이사 김○○, 감사 김○○, 대표이사 김○○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의 인도 등 청구의 소(2008년 11월, 원고: 채○○, 김○○, 청구인, 피고: ○○○산업, 김○○, 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 청구원인 중 당사자 지위에는 원고들이 ○○○산업을 설립하면서 설립자금을 공동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총 ○○○원을 투자한 사람들이며, 채○○ 25%, 김○○ 12.5%, 청구인 12.5%의 각 지분을 취득하였고, ○○○산업은 2006.6.14. 설립된 회사로 주식 1만주를 발행하여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대표이사는 설립당시 김○○, 현재는 김○○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모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김○○(주주 김○○은 김○○의 장인, 김○○은 김○○의 형으로 김○○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각 50% 지분을 보유함)이라는 내용이다. (다)동업계약에는 김○○이 회사의 자본을 늘려 회사의 규모를 늘리고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를 찾던 중 원고들을 만나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김○○ 50%, 채○○ 25%, 김○○ 12.5%, 청구인 12.5%로 하였으며, 주주명부에 각 투자자 명의로 등재하기로 하고 사장(실제 운영자)은 김○○에게 계속 맡기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김○○의 계약불이행에는 원고들이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김○○은 원고들에게 각 지분에 따른 주식을 양도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을)과 김○○(갑)이 2008.12.31. 합의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김○○에게 투자했던 금원(○○○원)을 아래사항으로 인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날인하기로 합의하였고, 아래사항에는 1)투자원금 ○○○원 회수, 2)투자금 회수를 하던 기간(1~2년)동안 을이 개인사업을 하지 못한 위로금, 3)투자금 회수를 위한 을의 정신적 피해 위로금, 4)투자금 회수를 위한 을의 변호사 소송비, 5)투자금 회수를 위한 을이 소요기간동안 사용한 경비 등, 6)투자금원(○○○권) 및 손해위자료(○○○원)등 합계 ○○○원이 기재되어 있다.
(5) 김○○은 2011년 3월에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산업의 대표자 김○○으 배우자로서 법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2007.6.21. 청구인으로부터 ○○○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2008.12.31.자 ○○○산업이 원금 ○○○원을 지급하고, 투자 권유자인 김○○ 본인은 동일자에 투자금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원(아들 김○○ 교통사고 보상금 ○○○원, 제부 박○○ ○○○원, ○○○주유소 차입 ○○○원, 함○○ 차입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산업은 2011년 3월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7.6.21. 청구인으로부터 ○○○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 후 2008.12.31. 원금 ○○○원과 함께 이자 상당액인 ○○○원을 ○○○산업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김○○과 ○○○산업은 2008.12.31. ○○○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과 채○○, 김○○등이 제시한 위소는 2009.7.9. 김○○이 실제로 보유한 ○○○산업 주식 40,000주 중 12,500주(31.25%)는 채○○에게, 7,500주(18.75%)는 김○○에게 각각 양도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동업계약서, 소장, 합의서,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에는 ○○○대학교병원 의사 이○○이 청구인을 우측 상지 정맥부전등으로 수술시행하였고, 2008.1.23. 우측 수지의 혈전증으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이 나타나며, 환자는 dependent position에서 정맥고혈압이 발생되고 스트레스도 악화인자로 작용하리라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8)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체적․정신적 피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함은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두 1641, 2008.12.11.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관련 소송에서 소 취하 등으로 조정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투자금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에서 나타나 있는 청구인의 입원(2007.8.26.~2007.9.19., 2008.1.23)이 이 건 동업계약체결일인 2007.6.1. 이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시작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