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행정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는 경우 판결에 의한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5262 선고일 2013.01.30

행정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는 경우, 판결에 따른 그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2.9. OOO아파트 9동 2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6.1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2.7.1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45명이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12.5.31.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OOO하였고, 위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2012.6.29. 판결문을 수령하였다 하여 2012.6.29.을 확정판결일로 주장하고 있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OOO빌라 202호(이하 “쟁점외주택①”이라 한다)를 1994.12.2. 취득하여 2012.6.28.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동 83-1 지하 102호 1/100 지분(이하 “쟁점외주택②”라 한다)를 2009.5.21. 취득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2.8.3.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처분청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7호에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조세심판결정례(국심 2007중4071, 2008.2.22.)에 변동보상금 확정일(재결확정일이나 판결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6.15.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판결확정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2011.5.2. 수령하였으나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6.29.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6.15.이 아니라 2012.6.29.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7호에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조세심판결정례(국심 2007중4071, 2008.2.22.)에 변동보상금 확정일(재결확정일이나 판결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6.15.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1.6.29.을 양도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1.6.29.현재 쟁점주택 외에 쟁점외주택②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세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6.1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외주택①을 1994.12.2. 취득하여 2012.6.28.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외주택②를 2009.5.21. 취득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2.8.3.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소송증액 금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OOO천원을 보상금으로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법원판결문을 2012.6.29. 수령하였다 하여 확정판결일을 2012.6.29.로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7호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변동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동보상금 확정일(재결확정일이나 판결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7중4071, 2008.2.22.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판결확 정일(2011.6.29.) 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일(2011.6.15.)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1.6.29.을 양도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1.6.29. 현재 쟁점주택 외에 쟁점외주택②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세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