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전자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전자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전자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전자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납세고지서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제세결정상황표를 받아 2012.9.15. 전자고지 방법으로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납부기한 내에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2.10.4. 아래 <표1>과 같이가산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1>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OOOOOOOOOO (나) 처분청의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 의하면, 2012.9.1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고,청구법인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2012.9.18. 발송한 이메일및SMS는 아래 <표2>와 같이 이메일의 발송결과는 UserUnknown 으로,SMS 발송결과는 실패 로 각각 나타난다. <표2>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OOOOOOOOOO (다) 청구법인은 2006.7.25. 온라인 등록을 통하여 홈택스 이용자로등록하였고, 홈택스 이용자 등록시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다가 2012.9.15. 처분청의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 후인2012.10.19.이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전자고지 신청 이력조회 OOOOOOOO
(2) 청구법인은 2013.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2006.7.25. 사업자등록 당시 전자고지를 신청(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전/용현/의 개인 이메일인 /01117@hanmail.net/을 전자우편주소로 등록)하였고, 2009.5.7. 전/용현/이 휴대폰 번호를 변경/(010-99-)/하면서이메일 주소도 변경/(01099**@hanmail.net)/ 한 바, 전/용현/이변경전의 이메일 주소/(01117**@hanmail.net)/를 사용하지 않아 2년 경과후인 2011년 5월경이메일 주소/(01117**@hanmail.net)/가자동으로 삭제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2.14. /Daum/고객센터로부터 받은답변서에 의하면, 전/용현/의 이메일 주소/(아이디: 01117****)/는현재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2012.9.15. 청구법인에게 부과한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동 처분이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청구를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10.11.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기각되자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심판청구를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당초 처분이 고지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불복대상 처분인 당초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주장과 함께 가산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체납하자 그에 대한 독촉으로 가산금을 가산하여 2012.10.4.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독촉장)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은 국세청장이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삭제된 전자우편주소로 안내 메일 등을 발송하였고 그 발송결과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고 그 전송 등이 실패한 것 역시 청구법인이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신고 하지 않은 때문이므로 처분청이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전자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2761, 2010.11.15. 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처분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조심 2011중2105, 2011.7.2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