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257 선고일 2013.03.11

청구인은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에서 1997.9.11.부터 2009.5.25.까지 ‘OOO기업사’라는 상호로 건물 신축분양업 및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OOO기업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각 수입금액 OOO원,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2.6.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9.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이의신청(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제기함)을 거쳐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7.3.31. 태어나 OOO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OOO대학교 전산학과에 입학하여 1994년 졸업하였으며, 1995년 OOO시로 이주하여 주식회사 OOO입시학원(이하 “OOO입시학원”이라 한다)의 전산실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년 주식회사 OOO정보시스템(현재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디지털”이며, 이하 “OOO정보시스템”이라 한다)로 이직하여 1999년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근무하였고, 1999년부터 2004년 4월까지는 주식회사 OOO아이엔씨(이하 “OOO아이엔씨”라 한다)의 IT개발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전산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해왔고, 지금도 OOO본사에서 BIT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전산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청구인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인 여OOO(2011.2.11. 사망함)은 계모와 함께 살았고, 청구인은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OOO시 소재의 할머니 집에서 자랐으며, 여OOO은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1997년경 대학교 졸업후 OOO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인감과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요구를 들어 주었다. 이후 청구인은 2005년경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여OOO이 청구인 명의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인감을 여러 차례 바꾸어 여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여OOO이 1997년경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 OOO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주택건설”이라 한다), OOO기업사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OOO기업사의 명의로 1998년경 OOO동 1059-6 소재 OOO오피스텔(약 100개호이며, 이하 “OOO오피스텔”이라 한다), OOO동 602-47 소재 OOO오피스텔(약 50개호이며, 이하 “OOO오피스텔”이라 한다) 등을 신축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여OOO은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은행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 세무서, 은행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모두 분양된 OOO오피스텔(100개호) 및 OOO오피 스텔(50개호)과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여OOO(OOO기업사)이 장OOO에게 양도한 위 OOO오피스텔 12개호(2008년 1개호, 2009년 11개호)의 매매대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OOO기업사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기업사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여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여OOO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여OOO이라는 것은 아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가) 1997.9.11. OOO기업사 개업 당시 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IT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회초년생으로서 건축이나 부동산은 물론이고, 명의가 무엇인지, 인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조차 몰랐고, 부동산 및 세금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다. (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따른 신청구인과 여OOO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위 <표1>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사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OOO정보기술뿐이고, 나머지 업체는 모두 여OOO이 운영하였던 업체이며, 청구인은 1994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IT업체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2004년까지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4년초 OOO아이엔씨를 퇴직하고, 그 동안 IT분야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정보기술이라는 IT회사를 개업하였으며, OOO홈쇼핑, OOO전선, OOO건설, OOO 등 대기업의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을 주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2004년 근로소득이 2003년 근로소득 OOO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OOO원이라는 점, OOO정보기술의 개업일이 2004.3.22.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업종은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될 만큼 프로그래머들은 근무시간 내내 그리고 바쁜 경우에는 밤을 세워가면서 근무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업무환경 속에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청구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야인 건축․분양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OOO오피스텔관리단은 2012.2.20. 청구인 및 여동생인 여OOO를 상대로 OOO오피스텔 관련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에서 2011년 2월 지병 및 노환으로 사망한 여OOO이 실제 OOO오피스텔을 건축하였고, 그의 아들인 피고 청구인은 오피스텔 건축할 당시 ‘건축주’로 명의등록하였을 뿐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바, OOO오피스텔관리단은 OOO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청구인과는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경우 실지사업자는 여OOO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등록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라) 김OOO 세무사는 여OOO이 예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였던 세무사로서 2012.9.18. 작성된 사실확인서에서 OOO기업사가 1997.10.10.~2009.5.31.의 기간 동안 기장을 의뢰하였고,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김OOO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OOO기업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여OOO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이행하였는바, 실제로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여OOO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여OOO은 2003.10.21. OOO종합건설 명의로 OOO동 1330-5 소재 토지 1,018.6㎡와 지상 건물 및 같은 동 1330-4 소재 토지 638.5㎡와 지상건물을 각 이OOO 및 조OOO으로부터 OOO억원 및 OOO억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으로 OOO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가입주자들의 명도지연 및 은행 PF자금 대출의 실패로 인하여 결국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 OOO억원을 모두 손해 보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OOO은 2003.10.2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종합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OOO억원, 2004.4.12. 청구인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OOO기업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OOO천만원, OOO주택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OOO천만원으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자금 운영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OOO기업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종합건설, OOO주택건설 등 모든 사업체를 여OOO이 운영한 것이 명백하다. 사회초년생인 IT프로그래머로서 OOO아이엔씨의 IT개발팀 책임자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위와 같이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OOO종합건설은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매도인들이 주식회사 OOO씨티에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려고 하자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주식회사 OOO씨티는 가처분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때 여OOO은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여OOO 본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아마도 사건 내용을 모르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소송을 진행하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의 기각이유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OOO정보기술의 사업장과 OOO종합건설의 사업장이 동일한 점,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의 최대주주인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4년 4월경 OOO아이엔씨에서 퇴직한 후 OOO정보기술이라는 IT회사를 개업하여 OOO홈쇼핑, OOO전선, OOO건설, OOO 등 대기업의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을 해왔고, 2006년부터는 IT업체에 개별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OOO종합건설의 사업장이 동일한 것은 OOO종합건설이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제 종업원이 없었고, 사업장도 필요하지 않아 여OOO이 사업장 소재지만 OOO정보기술의 사업장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OOO종합건설의 주주 역시 여OOO이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인 여OOO, 그리고 청구인이 알지 못 하는 김OOO 명의로 각 48.3%, 48.3%, 3.3%의 지분을 배분하여 신고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주주 내역을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기업사의 실지사업자가 아버지인 여OOO이고, 청구인은 사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OOO은 2011.2.11. 사망하여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현재 불가능하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2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OOO기업사는 1997.9.11. 개업하여 2009.5.25. 폐업한 신축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신축된 OOO오피스텔은 2003.1.17.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양도되었으며, 현재 동 오피스텔의 일부 지하 101호 등 잔여분 14개호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청구인이 이를 임대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오피스텔은 1998.5.20.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기업사 개업일 이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근로소득, OOO정보기술 수입금액,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만 본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내용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에 OOO기업사의 수입금액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4)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OOO기업사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나, OOO오피스텔관리단이 청구인을 피고로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외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기업사를 11년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사업자인 여OOO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점, 신축분양 및 임대 목적의 건축물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이 OOO기업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 등은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있는 사실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OOO기업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기업사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인 여OOO이므로, OOO기업사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오피스텔 105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동 건물은 1998.5.20.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9.3.18. 장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입시학원, OOO정보시스템 및 OOO아이엔씨가 각 발급한 경력증명서 3부(각 발급일은 1996.10.31., 1999.8.3., 2004.4.6.임)에서 청구인은 1995.5.1.~1996.10.31.에는 OOO입시학원 전산실(직위: 사원)에서, 1996.11.4.~1999.8.3.에는 OOO정보시스템 VMS사업부 NMS사업팀(직위: 사원)에서, 1999.8.9.~2004.4.1.에는 OOO아이엔씨 IT개발팀(직위: 책임)에서 각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청구인은 1981.5.13.부터 1994.7.17.까지 OOO시 소재 할머니 권OOO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오피스텔관리단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여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2012.2.20.)에 따르면, OOO오피스텔관리단은 청구인 및 여OOO가 OOO오피스텔 중 일부를 2010.9.6.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바, 이를 OOO오피스텔관리단에게 명도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원인’에는 2011년 2월 지병 및 노환으로 사망한 여OOO이 실제 OOO오피스텔을 건축하였고, 청구인은 동 오피스텔 건축 당시 건축주로 명의등록하였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세무사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9.18.)에 따르면, OOO기업사는 김OOO 세무사사무실에 1997.10.10.~2009.5.31. 기간 동안 기장을 의뢰하였고,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OOO기업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여OOO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이행하였는바, 실제로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여OOO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OOO(매도인)과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청구인(매수인)이 2003.10.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이OOO은 OOO동 1330-5 소재의 토지(1,018.6㎡)와 지상 건축물 등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계약체결시, 잔금 OOO원을 2003.12.26. 각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이 2003.10.21. 작성하여 OOO종합건설에게 제출한 영수증에서 이OOO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후 2004.4.12. 이OOO과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청구인이 다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이OOO과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은 이OOO에게 계약금 OOO억원을 2004.4.12., 잔금 OOO원을 2004.5.25. 각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이 2004.4.12. 작성하여 OOO종합건설에게 제출한 영수증에서 이OOO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조OOO(매도인)과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청구인(매수인)이 2003.10.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조OOO이 2003.10.21. 작성하여 OOO종합건설에게 제출한 영수증에서 조OOO은 OOO동 1330-4 소재 대지(638.5㎡) 및 건물의 매매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2004.4.12. 조OOO과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청구인이 다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조OOO과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은 조OOO에게 계약금 OOO억원을 2004.4.12., 잔금 OOO원을 2004.5.25. 각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OOO이 2004.4.12. 작성하여 OOO종합건설에게 제출한 영수증에서 조OOO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OOO종합건설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청구인(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OOO주택건설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03.10.21. OOO종합건설의 계좌에서 OOO억원, 2004.4.9.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 2004.4.9. OOO주택건설 계좌에서 OOO원이 각각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는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여OOO, 채무자는 주식회사 OOO씨티 대표자 이사 이OOO, 채무자보조참가인은 조OOO 및 이OOO이고, 대법원 전자소송 출력물에서 동 소송사건의 채권자는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여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그밖에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정보기술의 사업장은 OOO종합건설 사업장과 동일하며, OOO종합건설의 주주 지분은 청구인 48.3%, 청구인의 동생인 여OOO 48.3%, 김OOO 3.3%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인 여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OOO오피스텔, OOO오피스텔 등의 건축 및 분양 등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수입금액 누락분은 청구인이 아닌 여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아버지 여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인감과 운전면허증을 여OOO에게 대여해 준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로소득 외에 OOO기업사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기업사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이 대출되었음에도 이는 여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처리한 것이어서 이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OOO기업사의 영업기간 동안 사업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OOO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기업사 이외에도 OOO건설주택과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는 점, OOO오피스텔 및 OOO오피스텔은 청구인의 명의의 보존등기되었다가 양도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오피스텔의 미분양분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기업사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여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