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지출한 피상속인의 부양생활비, 병원비 등을 상환 받은 것임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사건번호 조심-2012-중-5254 선고일 2013.04.0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조사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2.2. 증여분 OOO원, 2006.2.15. 증여분 OOO원, 2009.9.9. 증여분 OOO원, 2010.1.19. 증여분 OOO원, 2010.2.24. 증여분 OOO원, 2010.2.2.24. 증여분 2010.3.11.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금액 중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증여세 과 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28. 어머니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OOO동 627-196 대지 273㎡ 및 같은 곳 627-197 대지 275㎡(평가액 OOO만원)와 현금 및 기타자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관련 상속세 OOO만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2년 6월경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5.12.30. OOO만원, 2006.2.2. OOO만원, 2006.2.15. OOO만원, 2009.9.9.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남궁OOO에게 양도한 OOOOO OOO OOO OO-OO OO빌라(피상속인 지분은 1/2로, 양도대금은 OOO만원이며, 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2010.3.11.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OOO 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 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2.2. 증여분 OOO원, 2006.2.15. 증여분 OOO원, 2009.9.9. 증여분 OOO원, 2010.1.19. 증여분 OOO원, 2010.2.24. 증여분 OOO원, 2010.3.1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고령(1924년 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6년 전부터 막내아들(2남 4녀 중 차남)인 청구인이 대신하여 생활비나 병원 치료비 등의 지출을 대리했으나 5~6년이 경과하여 그 사용처를 일일이 밝힐 수 없고, 부모자식 간에 사용처를 일일이 기 록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근거서류가 없는 것이며, 부양생활비와 치료비, 약값 등으로 월 OOO만원씩 5년만 계산해도 OOO만원 이상으로 쟁점1금액보다 많고 청구인이 장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 실질적으로 생활비․의료비 등 지출이 수반된 사실, 피상속인이 오랜 동안 중병을 앓아온 사실 등이 분 명한데도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
  • 다. (2)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자금을 일시 유용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상속인들 중 국내에 거주하는 유일한 아들로 형제간 합의하에 피상속인의 예금 입․출금에 대한 모든 일을 대행하였고 양도물건의 매각대금을 관리․보관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당시 높은 금리의 은행차입금이 있어 추후 변제할 계획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양도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는 용도에 지출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유용한 것일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상속개시 후 2010.8.12.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당장 현금을 배분해 줄 수 없어서 3년간 여유를 주 면 청구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상속인들과 같은 날 ‘상속재산 분배이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2금액을 상속재산(현금 및 기타자산)으로 신고한 것이며,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2금액을 반환하지 못하자 채권을 법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 중 3인(김OOO, 김OOO, 김OOO)은 2012.9.5.(설정계약일은 2011.5.30.) 청구인의 부동산인 OOO동 2가 51-1, 52 OOO빌딩(이하 “OOO빌딩”이라 한다)에 근저당(각 채권최고액 OOO만원)을 설정하였다. (다) 2010.8.12.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현금 OOO만원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양도물건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은행채무를 제외한 현금 및 기타자산을 OOO만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당초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 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업자금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 기 때문에 다시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의 일시적인 변명과 진술번복이 쟁점2금액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 법적 증거가 될 수는 없
  • 다. (마) 처분청이 일부 상속인들이 외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OOO억 원이나 되는 자기 상속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단정이며, 청구인은 결혼 이후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거․봉양하였기 때문에 쟁점2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의 사업자금과 마이너스 통장잔액상환, 권OOO(OOO설렁탕 OOO점 공동사업자)에게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지배 하에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치료비 및 간병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지출편의를 위해 청구인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치료비 영수증, 간병인 신원정보와 간병비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 주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조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어 금융거래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 금액은 2005년 11월 이후 7건 OOO만원, 2006년 28건 OOO만원, 2007년 16건 OOO만원, 2008년 16건 OOO만원, 2009년 13건 OOO만원 합계 80건 OOO만원으로, 매달 평균 OOO만 원 이상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월 OOO만원으로 가정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충분한 금액이며, 지 출편의를 위해서 청구인 계좌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에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73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1금액은 위와 같이 청 구인이 실질적인 관리지배 하 에 사용·수익 처분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 다. (2) 청 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이체 받아 청구인의 실질적인 지배 상태 하에 두고 사용·수익·처분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속세 조사 시 쟁점2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청구인의 처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 분배이행에 대한 확인서, 근저당 설정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청구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명백 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010.8.12.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 중 부동산을 제외하고 상속인 6인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기로 한 현금 은 OOO만원(피상속인의 양도지분 OOO만원에서 농어촌특별 세 OOO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재산 중 예금 OOO만원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은 2010.3.11. 잔금수령 시 이미 승계 및 상환되었 으므로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피상속인 지분 양도대 금 중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할 금액은 OOO만원으로 확 인되고 이 금액은 심판 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상속재산 분배이행에 대한 합의서’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같은 날 작성된 두 문서 간 현금자산 금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위 금액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어 현금으로 남아 있지 않았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은 상속재산의 형태(피상속인 재산 이라면 ‘채권’으로 존재해야 함)와 상속금액이 실제 상속내용과 다르며, 조사과정에서 현금 OOO만원을 상속인 6인이 배분한 내역에 대해 수차례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여세가 부과되고 나서야 일시 차입한 것이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 ‘상속재산 분배이행에 대한 합의서’는 상속세조사 과정이나 과세적부심사 청구 당시에도 언급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건 청구 시 청구주장에 맞추어 새롭게 제시되었으며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2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사유서와 피상속 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확인각서, 일일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건 청구 시 횡령․배임죄를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변명한 것이라며, 청구 주장을 변경하여 번복한다면 당시 제출한 서류는 허위․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금액을 일시차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상 속인들이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하였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보면, 양도물건을 처분한 2010.3. 이후 현재까지 2년 8개월 동안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차입한 금액과 이자를 단 한 차례 지급한 사실이 없 으며, 상속인들이 반환 요청한 사실도 없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2012.9. 상속인 5인 중 3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것이므로 쟁점2금액을 차입거래로 보이기 위한 사후적 행위이며, 청구인은 양도물건 잔액 OOO만원을 일시 관리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그 중에서 OOO만원을 피상 속인의 계좌에서 부당 인출 하여 임의로 청구인의 은행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등의 용도에 지출 한 것이고, 쟁점2금액 중 OOO만원(2010.1.19. OOO만원, 2010.3.11. O,OOO만원)만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며, 2010.3.16. 인출액 OOO만원은 피상속인의 주택임대보증금용으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OOOA 103-1802로 아파트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상속세 신고 시 채권(임차보증금) 신고내역도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닌 이상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며, 아래 <표3>과 같이 총 양도대금 OOO만원 중 잔금 OOO만원은 2010.3.11. 청구인의 OOO은행(2019347858**) 대출금 OOO만원으로 직접 상환한 후 잔액 OOOO,OOO만원 모두 청구인 OOO은행(2**)으로 입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OOO금고 대출금 OOO만원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대금을 피상속인 계좌에 관리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부당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 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양도시점에 이미 청구인이 사용할 계획 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상속인들로부터 3년간 차입하여 ‘OOO빌딩주건축물’ 신축하는 사업자 금에 사용하고 추후 신축건물 매각 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 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기존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OOO빌딩주건축물의 도급금액은 OOO만원인 것으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나타나고, 2010.12.21. 착공되어 2011.5.26. 사용승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2011.7.22. OOO빌딩주건축물을 담보로 OOO만원 대출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2011.10. 김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억원과 월임대료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신축자금 및 쟁점2금액의 변제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상속인 6인 중 국내에는 청구인과 김OOO 2인만 거주하고 있으며, 국외이주자 4인 중 2인은 출입국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2인은 1990년 이후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20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이 90~94일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부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지배 하에 청구인 등을 위하여 사용한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상속재산과 실제 상속재산의 형태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와 같은 날 작성된 상속재산 분배이행에 대한 합의서의 현금자산 금 액이 서로 상이한 점, 상속재산 분배 이행에 대한 합의서와 근저당설정은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새롭게 제시된 점, 김OOO은 1/2지분에 대해 정산하여 인출한 점, 상속인들의 해명 회피, 청구인의 진술번복, 청구인의 변제여력 및 변제이력, 상속세 신고일 전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 증빙들은 전혀 없는 반면 차입거래로 제시하는 증빙들은 대부분 부과처분 이후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연로하고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위험해지자 양도물건을 처분하여 피 상 속인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1금액 OOO,OOO만원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2금액 OOO,OOO만원을 청구인이 일시 유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현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2)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아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재산분배이행에 대한 합의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2.8.12. 작성)는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완료하였고, 상속인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두하여 국내거주 상속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0.8.10.~2010.8.23. 인감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OOO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자필서명하였고, 자필서명은 여권상의 자필서명과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속재산분배이행에 대한 합의서(2010.8.12.)에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공동상속하기로 한 OOO만원 중 임대보증 및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잔액 OOO만원 상당을 당분간 상속인 중 청구인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금으로 3년간 대여해줄 것이라는 취지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날인한 ‘위임장’ 및 ‘확인각서’ 사본을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위임장(1998.8.31.작성)에는 김OOO(부)의 1997.3.9.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재산에 처분 및 관리 일체의 행위, 김OOO과 박OOO(피상속인)의 사업경영과 재산처분 및 관리 기타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확인각서(2001.7.20. 작성)에는 피상속인은 음식점 체인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개인사정으로 모든 권한을 차남인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창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임시로 차남명의 자금을 차용하며 본인 부동산 매도 시 정산처리 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사업이력에 대한 국세청 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OOO기업 주식회사(이하 “OOO기업”이라 한다)의 최대주주(30%)였으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OOO기업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OOO로 소재 ‘OOO바지락칼국수’(음식/한식)를 운영하였고, 2005.10.부터 2011.9.까지 ‘OOO설농탕’(음식/한식) 체인점을 운영하였으며, 2011.1.부터 현재까지 ‘OOO산업개발’(부동산임대) 및 ‘OOO산업개발 OOO’(건설/주거용건물)를 운영하고 있고, 3녀 김OOO은 2006.3.부터 2011.9.까지 ‘OOO설농탕’(음식/한식)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고, 2004.5.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 임대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 피상속인 박OOO, 장녀 김OOO, 차녀 김OOO, 4녀 김OOO, 장남 김OOO 등 5명은 국내에 사업이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상속세 조사 시(2012.6.13.) 쟁점2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설농탕 프랜차이즈사업 초기에 OOO억여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게다가 운영비도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해서 결국은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피상속인 연로하여 피상속인의 동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OOO설농탕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대출이자와 만년적자에 자금이 너무 부담이 되어 OOO동 소재 OOO빌라를 처분하게 되 었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

  • 다. (7)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 및 피상속인으로부 터 상속받은 토지에 아래 <표7>과 같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
  • 다. (8) 상증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증법 제13조의 규정 취지는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7.6. 선고 2004두14373 판결 참조)이므로,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그 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수증자로 인정된 납세의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증여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금 등이 증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고).

(9)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의 사업자금, 마이너스통장잔액상환, 공동사업자에게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지배 하에 사용․수익․처분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1금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쟁점2금액을 일시 유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쟁점2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들의 지분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상속인 6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차남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 입․출금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양도물건의 매각대금을 관리․보관하면서 쟁점2금액을 자신의 금융기관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상속개시일(2010.7.28.) 현재 피상속인이 약 86세(1924년생)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한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2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거는 없고, 이 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2금액이 현금이나 예금으로 남아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2010.8.12. 공증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쟁점2금액을 ‘현금 및 기타자산’ 명목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인 모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약 2주인 2010.8.1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 모두 출석하여 인감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여 공증한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합의로 보이는 점, 쟁점2금액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2금액의 자금원천인 양도물건의 매각시점(2010.3.11.)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반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른 상속인들과 ‘ 상속재산분배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 중 김OOO, 김OOO, 김OOO는 자신들의 상속재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OOO빌딩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각 OOO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2금액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용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2금액과 관련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