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조사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조사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2.2. 증여분 OOO원, 2006.2.15. 증여분 OOO원, 2009.9.9. 증여분 OOO원, 2010.1.19. 증여분 OOO원, 2010.2.24. 증여분 OOO원, 2010.2.2.24. 증여분 2010.3.11.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금액 중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증여세 과 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1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의 사업자금과 마이너스 통장잔액상환, 권OOO(OOO설렁탕 OOO점 공동사업자)에게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지배 하에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치료비 및 간병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지출편의를 위해 청구인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치료비 영수증, 간병인 신원정보와 간병비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 주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조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어 금융거래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 금액은 2005년 11월 이후 7건 OOO만원, 2006년 28건 OOO만원, 2007년 16건 OOO만원, 2008년 16건 OOO만원, 2009년 13건 OOO만원 합계 80건 OOO만원으로, 매달 평균 OOO만 원 이상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월 OOO만원으로 가정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충분한 금액이며, 지 출편의를 위해서 청구인 계좌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에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73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1금액은 위와 같이 청 구인이 실질적인 관리지배 하 에 사용·수익 처분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② 쟁점2금액 OOO,OOO만원을 청구인이 일시 유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현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2)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아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재산분배이행에 대한 합의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2.8.12. 작성)는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완료하였고, 상속인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두하여 국내거주 상속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0.8.10.~2010.8.23. 인감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OOO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자필서명하였고, 자필서명은 여권상의 자필서명과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속재산분배이행에 대한 합의서(2010.8.12.)에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공동상속하기로 한 OOO만원 중 임대보증 및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잔액 OOO만원 상당을 당분간 상속인 중 청구인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금으로 3년간 대여해줄 것이라는 취지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날인한 ‘위임장’ 및 ‘확인각서’ 사본을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위임장(1998.8.31.작성)에는 김OOO(부)의 1997.3.9.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재산에 처분 및 관리 일체의 행위, 김OOO과 박OOO(피상속인)의 사업경영과 재산처분 및 관리 기타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확인각서(2001.7.20. 작성)에는 피상속인은 음식점 체인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개인사정으로 모든 권한을 차남인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창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임시로 차남명의 자금을 차용하며 본인 부동산 매도 시 정산처리 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사업이력에 대한 국세청 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OOO기업 주식회사(이하 “OOO기업”이라 한다)의 최대주주(30%)였으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OOO기업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OOO로 소재 ‘OOO바지락칼국수’(음식/한식)를 운영하였고, 2005.10.부터 2011.9.까지 ‘OOO설농탕’(음식/한식) 체인점을 운영하였으며, 2011.1.부터 현재까지 ‘OOO산업개발’(부동산임대) 및 ‘OOO산업개발 OOO’(건설/주거용건물)를 운영하고 있고, 3녀 김OOO은 2006.3.부터 2011.9.까지 ‘OOO설농탕’(음식/한식)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고, 2004.5.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 임대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 피상속인 박OOO, 장녀 김OOO, 차녀 김OOO, 4녀 김OOO, 장남 김OOO 등 5명은 국내에 사업이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상속세 조사 시(2012.6.13.) 쟁점2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설농탕 프랜차이즈사업 초기에 OOO억여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게다가 운영비도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해서 결국은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피상속인 연로하여 피상속인의 동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OOO설농탕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대출이자와 만년적자에 자금이 너무 부담이 되어 OOO동 소재 OOO빌라를 처분하게 되 었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
(9)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의 사업자금, 마이너스통장잔액상환, 공동사업자에게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지배 하에 사용․수익․처분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1금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쟁점2금액을 일시 유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쟁점2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들의 지분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상속인 6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차남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 입․출금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양도물건의 매각대금을 관리․보관하면서 쟁점2금액을 자신의 금융기관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상속개시일(2010.7.28.) 현재 피상속인이 약 86세(1924년생)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한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2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거는 없고, 이 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2금액이 현금이나 예금으로 남아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2010.8.12. 공증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쟁점2금액을 ‘현금 및 기타자산’ 명목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인 모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약 2주인 2010.8.1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 모두 출석하여 인감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여 공증한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합의로 보이는 점, 쟁점2금액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2금액의 자금원천인 양도물건의 매각시점(2010.3.11.)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반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른 상속인들과 ‘ 상속재산분배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 중 김OOO, 김OOO, 김OOO는 자신들의 상속재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OOO빌딩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각 OOO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2금액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용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2금액과 관련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