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친인 정OOO 소유 농지의 대부분을 2001년경부터 직접경작하였으며, 한국OOO 주식회사(전 OOO자동차 주식회사이며, 이하 “한국OOO”이라 한다)에 입사한 2004년 이후에는 토․일요일과 야간 근무시 주간 시간 등을 이용하여 직접경작하였다. OOO농협의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에 따르면, 청구인이 최소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농약, 비료, 면세 유류 및 시설 원예 자재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청구인 명의로 구매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농협의 ‘[매취]매입처별 매입실적’에 따르면, 최소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이 직접수확한 벼를 OOO농협에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실제 청구인이 2001년경부터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으나 해당 농협에서는 소급하여 5년간의 거래내역만 확인되어 2007년이후의 거래 내역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결국 위의 증빙자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임과 동시에 영농자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농림지역의 답이므로 농사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
(2)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감면의 배제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의 부친은 소유한 농지 수확만으로는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충당할 수 없어 이외에도 막노동, 공사장 경비원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00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농사를 비롯한 어떠한 업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농사를 짓게 되었고, 농사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한국OOO에서 근로자 생활을 하고 있다.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가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직업의 유무를 떠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수증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하였다.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4년 한국OOO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로서 1주일은 주간에, 1주일은 야간에 근무를 한다. 주간근무시에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 50분경 퇴근하고, 야간근무시에는 오후 7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3시 50분경 퇴근한다. 쟁점농지는 답으로서 논농사는 4월 중순 못자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10월초경 추수함으로써 종료되고, 농지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필요한 ‘절대적인 농작업시간’은 제출한 농업경작 내역과 같이 100시간(쟁점농지까지 오고가는 시간 50시간을 포함시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토․일요일에는 농작업을 할 수 있고, 근무일의 절반이 야간근무여서 낮 시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주간근무시에도 필요하다면 퇴근 후 농작업이 가능하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인 정OOO은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2.26. 취득하였고, 2011.6.10.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8.31.부터 2010.6.13.까지 OOO마을 1002동 802호에 거주하였고, 2010.6.14. OOO동 88-2에 전입하여 부모와 합가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농협 OOO지점장이 2011.6.16. 발급한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2007~2012년)에 따르면, OOO농협은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비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농협 조합장이 2012.5.15. 발급한 [매취]매입처별 매입실적(2007~2012년)에 따르면, OOO농협은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표2>와 같이 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OOO의 농지경작 확인서(2012.5.15., 조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서 농지위원인 설문동 통장 조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신OOO 및 조OOO의 인우보증서(2012.5.15., 신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서 신OOO 및 조OOO는 청구인이 정OOO 명의의 쟁점농지를 농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하고, OOO농협에 출하하였으며, 지금도 이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OOO구청장이 2012.7.17. 발급한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바) 그밖에 청구인은 2012년 농업 경작내역(2012.4.1.~2012.10.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쟁점농지가 농림지역으로 나타남)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O과 혼인하여 자녀 2명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2010.6.14.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OOO마을 1002동 802호에 거주하다가, 2011.1.4. OOO마을 1004동 205호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내역 및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4) 조특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4.12.31.까지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농민인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직접경작한 영농자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에 따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인 2011.6.10.로부터 소급하여 7년 전인 2004년부터 한국OOO에서 상시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2004~2011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OOO만원 정도의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