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연평균 41,606천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연평균 41,606천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OOO협동조합 두부공장에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연도별 총급여액이 아래의 <표1>과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 두부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연평균 총급여액이 OOO천원 정도로 상당하고,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쟁점농지의 규모를 감안하면 업무시간 외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주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모, 배우자, 자 녀 2명과 함께 계속 거주하 고 있는 농촌 토박이로서, 비록 OOOO 두부공장에서 근무 하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생산량 감소 등으로 07시부터 16시까지 탄력근무를 하여 근무시간 외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OOO협동조합의 근무확인서, 농사용 퇴비구입내역<표2 참조>, 이웃주민 성OOO․김OOO의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OOO구청장의 하천점용 연장허가처리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 대리인 김OOO 세무사와 이웃주민 성OOO은 2013.1.22.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증여받은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무, 상추 등 채소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면서 위에서 제시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잉여농작물의 판매처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마)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직접 경작’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 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 유무, 근로소득 등의 수준, 제공한 근로가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공장의 장으로서 근로소득 발생기간의 연평균 총급여액이 OOO천원으로 상당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내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직접 경작’과 동시에 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함에 따라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