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시가를 쟁점3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5246 선고일 2014.02.04

쟁점1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333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보이므로 쟁점2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역시 쟁점1주식의 거래가액으로 보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6.15. 증여분 OOO원 및 2007.7.26.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6.15. 김OOO와 2007.7.26. 김OOO 및 박OOO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 합계 41,000주(각 21,000주, 10,000주, 10,000주)의 취득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2009.12.7. 주식회사 OOO에 합병되었다,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2007.6.15. 쟁점법인의 주주인 김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1,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①주식거래”라 한다)하고, 2007.7.26. 쟁점법인의 임원이었던 김OOO 및 박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각각 10,000주씩 총 2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OOO원 (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②주식거래”라 한다)하여 2007.9.13. 벤처투자회사인 OOO(이하 OOO와 합하여 “벤처투자회사”라 한다)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8,000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③주식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8.13.부터 2012.9.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의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6.15. 증여분 OOO원, 2007.7.26.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보아 양도인 김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신고 양도가액 OOO원, 실제 양도가액 OOO원, 과소신고 금액 OOO원)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김OOO 및 박OOO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만, 김OOO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처분청 결정가액)이 시일이 가장 가까운 쟁점②주식의 적정시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오히려 쟁점①주식거래의 거래일보다 더 먼 시기에 거래된 쟁점③주식거래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바, 쟁점①,②주식거래는 시일이 가장 가깝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와의 거래인 쟁점①주식거래의 주당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주위적 청구(쟁점②) 처분청은 쟁점①주식거래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할 때는 주당 OOO원으로 하고, 증여세를 과세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시의 적정시가를 배제하고 주당 OOO원이라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시가가 존재하게 되어 일물일시가(一物一時價)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쟁점③) 청구인이 김OOO 및 박OOO, 김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개인간의 일반계약으로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금지사항 등이 없는 단순거래인 반면, 벤처투자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한 쟁점③주식거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래로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및 금지사항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특별한 거래이며, 이는 이 건 증여세 조사기간 동안 김OOO과 박OOO가 처분청에 방문하여 “벤처투자회사에서 대표이사(청구인)의 지분만을 취득하기를 요청하였고,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건에 너무도 많은 독소조항이 있어 김OOO, 박OOO는 주당 OOO원을 받고 일반적인 단순매매를 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만 보아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많아 리스크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주당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으며,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와 쟁점③주식거래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구 분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 (양수거래) 쟁점③주식거래 (양도거래) 거래상대방 일반 개인 벤처투자회사 계약내용 특이사항 없음 벤처투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벤처투자회사의 공동매도청구권 벤처투자회사의 투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조건 벤처투자회사의 배당우선권리, 신주인수권리 청구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조건 청구인 등에 대한 신회사 설립 및 겸업금지 조건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우선매수권 벤처투자회사의 매도요구권 청구인 등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양도제한 조건 처분청은 독조조항 중 일부(공동매도청구권, 투자원금회수)만이 보통주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시가 형성에 특별한 제약조건 사항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보통주 매매계약서의 독소조항에는 공동매도청구권, 투자원금회수 외에도 수많은 독소조항이 존재하는데도, 처분청이 보통주 매매계약서의 내용(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과세처분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이 우선주 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비하여 낮은 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책정된 점을 미루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가액에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고, 우선주 또한 독조조항이 포함된 거래이며, 위의 우선주는 리픽싱조항(우선주인수계약서 제17조 전환조건의 조정)에 따라 보통주 전환시 가격재협상이 가능한 우선주(실제로 쟁점거래 약 2년 후 가격재협상을 통하여 보통주로 전환되었다)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와는 비교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쟁점①주식거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김OOO(지분 25% 소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김OOO는 2005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요 생산품 판매를 알선하고 매출이익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거래당사자간 특수성이 있고, 그동안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청구인 주장 OOO원)하여 쟁점①주식거래의 대가를 산정한 정황으로 볼 때, 이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쟁점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및 김OOO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일물일시가(一物一時價)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가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이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양수인인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조사 중에 양수대금이 OOO원(1주당 OOO원)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김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금액 OOO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3) 예비적 청구(쟁점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한 벤처투자회사와의 쟁점③주식거래 계약서를 보면 경영권리스크, 투자원금보장, 지적재산권 포기 및 겸업 금지 등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③주식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순수한 벤처투자회사와 거래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회사의 미래가치 및 투자가치 등을 반영하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된 가액으로 양수도계약서상 위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행조건을 이유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쟁점③주식의 거래일인 2007.9.13. 이후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이 액면분할전 기준으로 주당 OOO원 이상으로 거래되었음을 감안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시 시가를 달리 적용하여 일물일시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주식거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특별한 거래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 및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의 증여재산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 OOO (나)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의 증여재산가액 내역 OOO (다)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 쟁점③주식거래가 모두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위 3건의 거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이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는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한 쟁점③주식거래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내용 및 금지사항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매우 특별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동 거래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우선주인수계약서, 주주 및 특수관계인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매계약서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것으로 ‘주식매매가격은 주당 OOO원, 벤처투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공동매도청구권, 투자원금 및 이자 회수조건, 위약벌 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우선주인수계약서, 주주 및 특수관계인 약정서에는 ‘벤처투자회사의 배당우선권 및 신주인수권,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권, 자산 우선매수권, 매도요구권, 청구인 등에 대한 신회사 설립 및 겸업금지 조건, 권리 및 의무 양도제한 조건, 위약벌 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2013.1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에 대한 시가는 시일이 가장 가깝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인 쟁점①주식거래시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①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경정시에는 주당 OOO원으로 하고 증여세 결정시에는 주당 OOO원으로 한 것은 일물일시가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는 개인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금지사항 등이 없는 단순거래인 반면, 쟁점③주식거래는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및 금지사항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전혀 차원이 다른 매우 특별한 거래로 쟁점③주식거래의 매매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OOO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주식거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김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거래상대방인 김OOO가 2005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요 생산품 판매를 알선하고 매출이익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던 거래처 대표이사로서 거래당사자간 특수성이 있고, 그동안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거래대가를 산정한 정황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쟁점③주식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순수한 벤처투자회사와 거래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회사의 미래가치 및 투자가치 등을 반영하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된 가액으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 쟁점③주식거래가 모두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 쟁점③주식거래의 1주당 가액들이 OOO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에 비해서는 모두 높은 가액이며, 쟁점①주식 및 쟁점③주식의 거래상대방들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②주식거래일에서 보면 쟁점①주식거래일 및 쟁점③주식거래일 모두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나 쟁점①주식거래일이 쟁점③주식거래일 보다 더 가까운 날에 해당하며,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는 개인간의 일반계약으로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금지사항 등이 없는 단순거래인 반면, 쟁점③주식거래는 경영권리스크, 주식매수청구권, 투자원금회수조건 등 제약이 되고 부담이 되는 조항이 포함된 거래로, 동 조항이 거래가액 산정에 결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보이고, 나아가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역시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