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333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보이므로 쟁점2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역시 쟁점1주식의 거래가액으로 보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쟁점1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333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보이므로 쟁점2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역시 쟁점1주식의 거래가액으로 보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1.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6.15. 증여분 OOO원 및 2007.7.26.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6.15. 김OOO와 2007.7.26. 김OOO 및 박OOO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 합계 41,000주(각 21,000주, 10,000주, 10,000주)의 취득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보아 양도인 김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신고 양도가액 OOO원, 실제 양도가액 OOO원, 과소신고 금액 OOO원)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김OOO 및 박OOO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만, 김OOO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처분청 결정가액)이 시일이 가장 가까운 쟁점②주식의 적정시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오히려 쟁점①주식거래의 거래일보다 더 먼 시기에 거래된 쟁점③주식거래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바, 쟁점①,②주식거래는 시일이 가장 가깝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와의 거래인 쟁점①주식거래의 주당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주위적 청구(쟁점②) 처분청은 쟁점①주식거래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할 때는 주당 OOO원으로 하고, 증여세를 과세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시의 적정시가를 배제하고 주당 OOO원이라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시가가 존재하게 되어 일물일시가(一物一時價)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쟁점③) 청구인이 김OOO 및 박OOO, 김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개인간의 일반계약으로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금지사항 등이 없는 단순거래인 반면, 벤처투자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한 쟁점③주식거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래로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및 금지사항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특별한 거래이며, 이는 이 건 증여세 조사기간 동안 김OOO과 박OOO가 처분청에 방문하여 “벤처투자회사에서 대표이사(청구인)의 지분만을 취득하기를 요청하였고,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건에 너무도 많은 독소조항이 있어 김OOO, 박OOO는 주당 OOO원을 받고 일반적인 단순매매를 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만 보아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많아 리스크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주당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으며,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와 쟁점③주식거래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구 분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 (양수거래) 쟁점③주식거래 (양도거래) 거래상대방 일반 개인 벤처투자회사 계약내용 특이사항 없음 벤처투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벤처투자회사의 공동매도청구권 벤처투자회사의 투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조건 벤처투자회사의 배당우선권리, 신주인수권리 청구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조건 청구인 등에 대한 신회사 설립 및 겸업금지 조건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우선매수권 벤처투자회사의 매도요구권 청구인 등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양도제한 조건 처분청은 독조조항 중 일부(공동매도청구권, 투자원금회수)만이 보통주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시가 형성에 특별한 제약조건 사항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보통주 매매계약서의 독소조항에는 공동매도청구권, 투자원금회수 외에도 수많은 독소조항이 존재하는데도, 처분청이 보통주 매매계약서의 내용(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과세처분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이 우선주 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비하여 낮은 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책정된 점을 미루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가액에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고, 우선주 또한 독조조항이 포함된 거래이며, 위의 우선주는 리픽싱조항(우선주인수계약서 제17조 전환조건의 조정)에 따라 보통주 전환시 가격재협상이 가능한 우선주(실제로 쟁점거래 약 2년 후 가격재협상을 통하여 보통주로 전환되었다)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와는 비교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쟁점①주식거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김OOO(지분 25% 소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김OOO는 2005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요 생산품 판매를 알선하고 매출이익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거래당사자간 특수성이 있고, 그동안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청구인 주장 OOO원)하여 쟁점①주식거래의 대가를 산정한 정황으로 볼 때, 이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쟁점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및 김OOO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일물일시가(一物一時價)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가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이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양수인인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조사 중에 양수대금이 OOO원(1주당 OOO원)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김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금액 OOO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3) 예비적 청구(쟁점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한 벤처투자회사와의 쟁점③주식거래 계약서를 보면 경영권리스크, 투자원금보장, 지적재산권 포기 및 겸업 금지 등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③주식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순수한 벤처투자회사와 거래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회사의 미래가치 및 투자가치 등을 반영하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된 가액으로 양수도계약서상 위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행조건을 이유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쟁점③주식의 거래일인 2007.9.13. 이후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이 액면분할전 기준으로 주당 OOO원 이상으로 거래되었음을 감안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시 시가를 달리 적용하여 일물일시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주식거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특별한 거래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 및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의 증여재산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 OOO (나)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의 증여재산가액 내역 OOO (다)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 쟁점③주식거래가 모두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위 3건의 거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이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는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한 쟁점③주식거래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내용 및 금지사항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매우 특별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동 거래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우선주인수계약서, 주주 및 특수관계인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매계약서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것으로 ‘주식매매가격은 주당 OOO원, 벤처투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공동매도청구권, 투자원금 및 이자 회수조건, 위약벌 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우선주인수계약서, 주주 및 특수관계인 약정서에는 ‘벤처투자회사의 배당우선권 및 신주인수권,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권, 자산 우선매수권, 매도요구권, 청구인 등에 대한 신회사 설립 및 겸업금지 조건, 권리 및 의무 양도제한 조건, 위약벌 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2013.1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에 대한 시가는 시일이 가장 가깝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인 쟁점①주식거래시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①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경정시에는 주당 OOO원으로 하고 증여세 결정시에는 주당 OOO원으로 한 것은 일물일시가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는 개인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금지사항 등이 없는 단순거래인 반면, 쟁점③주식거래는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및 금지사항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전혀 차원이 다른 매우 특별한 거래로 쟁점③주식거래의 매매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OOO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주식거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김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거래상대방인 김OOO가 2005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요 생산품 판매를 알선하고 매출이익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던 거래처 대표이사로서 거래당사자간 특수성이 있고, 그동안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거래대가를 산정한 정황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쟁점③주식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순수한 벤처투자회사와 거래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회사의 미래가치 및 투자가치 등을 반영하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된 가액으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 쟁점③주식거래가 모두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 쟁점③주식거래의 1주당 가액들이 OOO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에 비해서는 모두 높은 가액이며, 쟁점①주식 및 쟁점③주식의 거래상대방들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②주식거래일에서 보면 쟁점①주식거래일 및 쟁점③주식거래일 모두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나 쟁점①주식거래일이 쟁점③주식거래일 보다 더 가까운 날에 해당하며, 쟁점①주식거래 및 쟁점②주식거래는 개인간의 일반계약으로 제약조건이나 사후옵션, 금지사항 등이 없는 단순거래인 반면, 쟁점③주식거래는 경영권리스크, 주식매수청구권, 투자원금회수조건 등 제약이 되고 부담이 되는 조항이 포함된 거래로, 동 조항이 거래가액 산정에 결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보이고, 나아가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역시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