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02년 7월까지는 상시 재촌자경하였고, 2002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는 OOO에 서 파견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틈나는대로 OOO를 오가면서 OOO에 거주하는 부친(방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 는 바, 1995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9년 2개월 가량을 자경 하였음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에서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총 9년 2개월 가량 재촌자경하였으므로 3년 이상 재촌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종전농지 면적이 8,770㎡이고 신규취득 대토농지의 면적은 6,443㎡로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 며, 종전농지의 수용보상가액은 OOO백만원이고 신규취득 대토농지의 취득 가액은 OOO백만원으로 종전농지 가액의 1/3 이상이므로 대토농지 취 득으로 인한 종전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2) 쟁점농지 양도당시(2011.7.28.) 영농보상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의 부친(방OOO)이 영농보상액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가 대리경 작 또는 임대차중인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2006.2.10. 같은 뜻)이며,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한 종전농지에 대한 감면은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종전농지를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2년 8월에 직장에 취업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2011년 5월까지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보 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의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한 바, 1995.2.21. 부친(방OOO)과 함께 OOO 569로 전입한 후 2006.4.6. OOO아파트 2-19호로 전입할 때 까지 OOO시 에서 약 11년 6월간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 발생내역 을 확인한 바, 2002.8.20.부터 OOO에 소재한 OOO테크(주)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OOO시에 소재한 ㈜OOO에서 약 8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고, 2002.8.20.~2004.7.31.까지 근무처인 OOO테크(주)의 인사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바, OOO테크(주)는 인력공급전문업체로서 청구인은 OOO면 산 14 OOO종합기술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음이 나타나며, 근무당시 급여수준을 분석한 바, 월 OOO만원 정도로 이는 2002년 당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급여 수준으로 일시적인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무자에 대한 급여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2004.8.1.~2006.2.1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시로 등재되어 있지만 근무처가 OOO전자(주) 로 근무당시의 월평균 급여 또한 OOO만원 수준으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2002년 8월 이후에 취업을 위하여 OOO시 인근으로 전입하여 생활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2006.4.6.까지 OOO시로 전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5.5.25. 증여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질적인 자경기간은 취업이전인 2002.8.19.까지의 기간으로 동 기간은 약 7년 2월로 8년에 미달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과 쟁점농지 보상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및 수령내역은 각각 아래 <표>들 과 같다 OOOOOOOO OOOOOOOO (라) 한편,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2013.2.7. 조세심판관회의 에 출석하여 위의 청구주장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조세특례제한 법제6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당 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2002.8.20. 이후 OOO 등에서 OOO테크(주) 외 3개 업체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점, 쟁점농지 보상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부친(방OOO)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3) 쟁점② 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 양도당시 종전농지를 ‘직접경작’하고 있어 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농지 양도이전에는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지만 양도당시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작상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대법원2011두18953, 2011.11.10. 같은 뜻)이라 하겠다. 청구인이 2002년 8월 취업하여 양도일인 2011년 5월까지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