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폭탄업체 등과의 거래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241 선고일 2014.02.1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 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9.23.부터 OOO 612호에서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 중 OOO비철 외 8개 업체(일명 “폭탄업체”, 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의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폭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편취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속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폭탄업체들을 변경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16282, 참고)된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 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같이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과거 막대한 물량과 거액의 거래대금이 오가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를 수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업계의 관행적 병폐가 있었던 관계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위장거래를 하는 등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부득이하게 동원해 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과세관청에서도 2006년경부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집중적인 기획 감사 등을 통해 당 업계를 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계기로 당 업계에서도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거나 위장거래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여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전OOO은, 수십 년간 당 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이 같은 사실들을 직접 경험하여 모든 매출·매입처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자료상이나 위장사업자와 같은 업체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처음 상대하는 업체가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해오면, 항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 후에야 해당 업체의 거래 제안을 수락하고 매입·매출거래를 하고 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에 비철금속가격정보에 대한 서비스 문자 제공

② 비철금속업자가 직접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함

③ 물품(비철금속) 주문: 물품 인수 시 필수적으로 계근 절차를 거치고, 계근 당시 CCTV로 촬영하여 영상기록 남김

④ 청구법인에서 물품을 최종적으로 검수한 후,

⑤ 운송기사가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근표에 서명(연락처 기 재)

⑥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⑦ 대금 결제: 모든 대금 결제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증빙 남김

⑧ 이렇게 매입한 물량을 매출처에 판매함 (2) 청구법인은 인터넷에 홈페이지(www.metalc.net)를 개설해 놓고서 회원들 (회원수: 6,800여명)에게 매일 실시간으로 비철금속의 시세, 업체 정보, 거래 홍보, 새로운 뉴스, 업계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유료 서비스도 하면서 회원 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원하는 거래물품 등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거래 제안을 해오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인적사항․계속 사업자 여부 확인(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등을 거친 후, 쟁점매입 처의 대표자나 실무자 등을 수차례 대면하여 식사 등을 하면서 가격 흥정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첫 거래를 하게 되었다. (3)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폭탄업체로 단정한 총 10개 업체[쟁점매입처(OOO비철 외 8개 업체)와 OO메탈자원] 중 1개 업체인 OOO메탈자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 건보다 먼저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메탈자원으로 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만원이 위장거래(실물거래는 인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 OOO만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의 결과, 조세심판원(조심 2011중5132, 2012.10.31.)은 청구법인이 모든 매입․매출거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함은 물론 증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해 둔 덕에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인정받아 전액 취소된 바도 있다. (4) 조사청은 OO메탈자원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만원을 과세하도록 통보한 직후, 금지금 수출업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16282, 참고)가 나오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이 개업 이후 거래하였던 10개 업체를 “폭탄업체”라는 신조어로 별칭하며 청구법인과 쟁 점매입처 사이의 모든 거래가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의 규 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할 수 있는바, 다른 업종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직권폐업처리 되었고, 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재산이 없는 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시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폭탄업체이다. (2) 1997년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해 온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전OOO이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가 폭탄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쟁점 매입처를 변경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세금을 편취하고 폐업하 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전OOO은 비철금속의 업계에서 여러 개 사업체의 영업활동을 한 자로서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폐동취급업자에게 폐동가격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OOOOO (OOOOOOOOOO)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1.6.14.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일시보관 서류 중 2006.1.18.자 작성된 전OOO의 소개서, 폐전선 스크랩 매각에 관한 매뉴얼,『2009년 OOO하우스 사업계획서』다수의 공급업체 및 수요업체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점, 특히 전OOO은 주식회사 OOO하우스(이하 “OOO하우스”라 한다)의 이사로 지분 28%를 소유하였고,『2009년 OOO하우스 사업계획서』에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 부가가치세를 편취하는 부정거래로 국내 공급체계가 불안정’하다고 기술된 것으로 보아 전OOO은 폐동유통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폭탄업체의 속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상황에서도 쟁점매입처와 단기간 거래 및 그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수차례 걸쳐서 반복적으로 실 거래한 것은 인정하지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영업이사 전OOO은 2009.9.23. 개업부 터 2011.1.19.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2011.2.20.부터는 이사로 되어 있으나, 개업시점부터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등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폐동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OOO이라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나) 청구법인은 2009.9.23. 개업이후 2010년 제2기까지 24개 업체로부터 총 OOO만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고, 이중 21개 업체는 거래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발성 거래이고, 일명 폭탄업체(10개)로부터 매입액의 65.1%에 이르는 OOO억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이중 7개 업체는 거래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2011.6.11. 조사착수일 현재 10개의 폭탄업체는 모두 폐업상태이고, 2011년 10월 말 현재 체납 및 결손금이 OOO억원이며, 이중 2개 업체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1년 제1기에도 폭탄업체로부터 총 매입액은 OOO만원이며, 폭탄업체(9개) 매입액은 전체의 76.1%를 점유하고, 2010년 10월 말 현재 체납 및 결손액은 OOO만원이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 (OO: OO) (다) 청구법인은 매입한 물량에 대한 대금지급을 주거래은행계좌인 OOO은행(112-116117-01-*), OOO은행(140-00862-, OOO(103-02-**), OOO은행(641-10-****) 등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여 성실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비철, OOO자원, OOO상사, OOO비철, OOO비철, OOO자원, OOO상사, OOO자원, OOO비철이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는 과세당국의 실제 매입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 판단되고, 그 사용처를 은폐한바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증빙, 계량증명서의 차량번호를 CCTV에서 확인한 결과 계근증명 서의 계근시간대에 차량진입과 계근이 있었으며, 계량증명서 발급일 의 계량시간과 일치하므로 사실상 물량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나, 청구법인은 폐동유통단계에서 일련의 거래과정 중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 바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당하게 공제 또는 환급이 되어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현실에서 일명 폭탄업체인 OOO비철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하면서 일련의 거래형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비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바)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문제점이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분은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편취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속성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폭탄업체를 변경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판단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포탈한 세액이 없으므로 고발대상은 아닌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폭탄업체로 단정한 10개 업체 중 1개 업체인 OOO메탈자원으로부터 수취한 201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OOO만원 상당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앞선 결정사건(조심 2011중5132, 2012.10.31.)에서 인용으로 결정한 바와 같이 주의의무를 성실히 다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살피건대, 쟁 점매입처들은 조세포탈목적으로 무능력 명의대여자를 대표자로 등록한 후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켜 납부세액 전액을 체납하는 등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 이러한 폭탄업체와의 단기간 고액 거래 후 거래처를 변경하는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계속 반복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전OOO은 수년간 비철금속 도매업계에 종사하면서 폐동가격정보 인터넷사이트OOO를 운영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 건 폭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편취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속성을 실질 대표자인 전OOO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폭탄업체들을 변경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의 규정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16282 판결 참고)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