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5240 선고일 2013.01.22

이 건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OOO 1111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2004.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년 제1기에 쟁점오피스텔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조기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8.10.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10. 쟁점분양계약이 취소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원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불복대상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처분청의 소송심리자료 결정취소복명서(2012.12.27.)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