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건비와 관련된 계좌이체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매월 지급일 및 지급회수 또한 불규칙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로 보기는 어려움
기인건비와 관련된 계좌이체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매월 지급일 및 지급회수 또한 불규칙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인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산운용·경영컨설팅회사, 증권·투자자문회사 및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증권투자업무와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표1> ‘연도별 기타소득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소속회사·회계법인 이외의 법인 및 개인에게 18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을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8건 중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한 2건을 제외한 6건의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2005년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외되었음).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OOO자산운용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1.10. OOO지방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2009년 및 2010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회계법인 소속으로 회계법인과 독립적으로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검토와 세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받은 자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고 2011.11.18.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유OOO 등 나머지 개인 및 법인들로부터 받은 자문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실제 용역제공기간이 1개월 내지 6개월 이내의 자문용역으로서 계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6건의 자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자문계약서들의 자문범위는 의뢰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 자문 및 관련 법률·세무 자문, 보유주식 발행회사의 분할·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의 자문, 경영전반(회계, 세무, 경영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등이며, 자문기간은 계약에 따라 1년 내지 2년(또는 자문목적 달성시까지)이고, 자문수수료 는 위 <표1>과 같이 기재(일부 자문계약서는 목적달성시 자문수수료를 추가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급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투지 아니한다)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운용·경영컨설팅업체 및 회계 법인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의뢰인(유가증권상장법인 및 그 대주주 겸 대표자 등)들과 다수의 자문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2006~2010년 OOO) 보다 많은 자문수수료(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금액 2006~2010년 귀속 OOO)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중3283, 2010.2.17.외 다수 참조), 쟁점금액이 사업성이 있을 정도가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