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5224 선고일 2013.02.28

기인건비와 관련된 계좌이체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매월 지급일 및 지급회수 또한 불규칙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년 OOO인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자산운용 및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OOOO(OOO)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서 증권·투자업무를,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OOO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와 세무업무 등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법인 및 개인 들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경영자문 및 주식매각 관련 자문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기타소득 고액신고자에 대한 소득구분 적정 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6~2007년 및 2009~2010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자문수수료(OO OO OOOOOO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유OOO 등에게 제공한 6건의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2006년 OOO, 2007년 OOO, 2009년 OOO원, 2010년 3억원 계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이며 계속·반복적으로 공인회계사 직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처분청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2.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 2007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OO,OOOO, 2010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6, 2007년 귀속: 2012.6.28., 2009, 2010년 귀속: 2012.8.13.)을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는 해당하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특유의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쟁점금액의 업종코드를 당초 OOO(공인회계사)가 아닌 OOO(사업중개·주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일부 인용결정(2006, 2007년 귀속: 2012.8.10., 2009, 2010년 귀속: 2012.9.21.)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 청은 2012.11.9.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 2007년 귀속 O,OOO,OOOO, 2009년 귀속 OOO, 2010년 귀속 OOO, 계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2010년의 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외 시간을 활용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6건의 유가증권매매 알선용역을 제공하였 는데, 자문용역계약서상 용역수행기간이 1년 이상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된 것은 아니고 실제 용역수행기간은 각각 1~6월에 불과하였고, 적합한 유가증권 매수자를 물색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1년 이상 장기로 정한 것으로 5년간 6건의 용역계약을 우발적으로 체결한 것을 계속·반복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문용역 제공당시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 해당과세연도에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수행한 점, 공인회계사로서 근무하면서 받은 연봉보다 고액의 자문료를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인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산운용·경영컨설팅회사, 증권·투자자문회사 및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증권투자업무와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표1> ‘연도별 기타소득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소속회사·회계법인 이외의 법인 및 개인에게 18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을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8건 중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한 2건을 제외한 6건의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2005년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외되었음).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OOO자산운용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1.10. OOO지방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2009년 및 2010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회계법인 소속으로 회계법인과 독립적으로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검토와 세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받은 자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고 2011.11.18.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유OOO 등 나머지 개인 및 법인들로부터 받은 자문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실제 용역제공기간이 1개월 내지 6개월 이내의 자문용역으로서 계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6건의 자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자문계약서들의 자문범위는 의뢰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 자문 및 관련 법률·세무 자문, 보유주식 발행회사의 분할·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의 자문, 경영전반(회계, 세무, 경영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등이며, 자문기간은 계약에 따라 1년 내지 2년(또는 자문목적 달성시까지)이고, 자문수수료 는 위 <표1>과 같이 기재(일부 자문계약서는 목적달성시 자문수수료를 추가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급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투지 아니한다)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운용·경영컨설팅업체 및 회계 법인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의뢰인(유가증권상장법인 및 그 대주주 겸 대표자 등)들과 다수의 자문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2006~2010년 OOO) 보다 많은 자문수수료(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금액 2006~2010년 귀속 OOO)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중3283, 2010.2.17.외 다수 참조), 쟁점금액이 사업성이 있을 정도가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