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과 관련한 상여처분금액

사건번호 조심-2012-중-5216 선고일 2014.04.18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 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금액 중 사외유출로 이중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이 2012.9.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의 부과처분은

1. 2007년에 ○○○주식회사 차명제계롸 입금되었다가 다시 가공매입거래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원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0.25.~2011.1.20. 기간동안 통신․CCTV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OOO원(이하 “이 건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원가 계상 및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다음, 위 이 건 가공매입금액으로 조성한 자금 중 송OOO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된 OOO원(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을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 ① OOO의 차명계좌에서 OOO의 명의상 대표자 권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 및 사용처불명 로비자금 중 OOO원은 권OOO에게, ②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OOO의 전무 최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은 최OOO에게, ③ 나머지 OOO원(사용처불명 로비자금 중 OOO원 포함)은 OOO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OOO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위 사용처불명 로비자금의 실제 사용처OOO가 밝혀짐에 따라 동 금액을 제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여소득처분금액OOO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2.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0년 4월경 검찰조사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0년 4월~6월경 동 금액을 전부 OOO에 반환한 후 2010년 10월경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있었고,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였다. 비록 검찰 수사로 장부 등이 영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수정신고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청구인은 세무조사 개시전 횡령금을 반환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검찰수사에서 권OOO이 가공거래로 조성한 비자금 중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한 금액이 OOO원 내지 OOO원이고, 최OOO이 인정한 분배금액도 OOO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기 보다는 귀속불분명을 전제로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권OOO에게 각 안분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쟁점금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중 아래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OOO의 차명계좌에서 권OOO 및 최OOO의 각 계좌로 이체된 금액 외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권OOO에게 배분된 OOO원(법원 증인신문조서상 권OOO이 이 건 가공매입금액 중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한 금액) 내지 OOO원(2011.7.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권OOO이 이 건 가공매입금액 중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한 금액), 최OOO에게 분배된 OOO원(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최OOO이 이 건 가공매입금액 중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한 금액), 합계 OOO원 내지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형사판결서(OOO 2010고합165)에서 청구인 등이 OOO 각 명의계좌로 이 건 가공매입금액을 송금하였다가 가공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OOO원(이하 “이 건 비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그 중 OOO원을 회사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로부터 반환받지 아니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이 건 가공매입금액 중 2007년도에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은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OOO의 법인계좌(이하 “법인계좌”라 한다)로 재입금되었다가 다시 이 건 가공매입금액의 일부로 사용된바, 당초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외유출금액으로 이중계상된 동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김OOO의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2006~2007년에 OOO의 부외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김OOO에게 지급된 OOO원과 무대기계 조OOO에게 지급된 OOO원, 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조사 전에 횡령액 전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정신고기한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금액을 실제 반환한 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관하여 귀속불분명으로 보고 청구인, 권OOO 3인에게 각 안분하여 상여처분할 것을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OOO의 차명계좌인 청구인․김OOO(청구인의 동서)․이OOO(청구인의 어머니) 명의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이 건 가공매입금액이 회수․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차명계좌의 실질 관리인을 청구인으로 보고 동 계좌에서 권OOO 등에게 이체된 금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일 뿐 아니라, 달리 3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①금액~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작성한 2011.7.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권OOO은 이 건 가공매입금액 중 천OOO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OOO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권OOO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출금내역서상 순번 1~36번은 당초 세무조사시 권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권OOO에게 상여처분된 금액OOO이며, 순번 37~47번OOO은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권OOO에게 상여처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최OOO에 대한 검찰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원 조금 넘는건데 OOO원으로 정리한다’고 진술하는 등 최OOO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출금관련 근거자료 또는 최OOO의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또, 조사청 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권OOO은 ‘검찰수사 당시 천OOO의 실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이 공모하여 거짓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권OOO 본인은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문답서 작성시 최OOO도 ‘퇴직금 명목으로 OOO원만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은 ‘최OOO이 공식비용을 제외하고 비자금중 OOO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최OOO에게 분배된 금액에 관한 최OOO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권OOO, 최OOO 사이의 주장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건 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외유출되어 법인계좌로 회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 쟁점③금액의 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사실이 없고, 차명계좌에는 이 건 가공매입금액 뿐 아니라 다른 거래에 속하는 금액도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가공매입과 관련된 대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라) 부외원가라는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김OOO은 2006~2007년 당시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단순 대여금인지 또다른 비자금인지 확인이 어렵고, 공사원가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제출하지 않아 기비용 처리된 금액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④금액이 이 건 가공매입금액의 일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횡령액 전액을 세무조사 개시 전에 반환하였으므로 상여가 아니라 유보처분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공매입과 관련한 상여처분금액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10년 3월경부터 청구인, 권OOO 등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OOO 자금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2010.4.15. 이들을 기소하였고, 조사청은 2010.10.25.~2011.1.20.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2.9.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찰 수사 중인 2010년 4월경~2010년 6월경 이 건 비자금 중 OOO원을 법인계좌에 반환하였고, 비록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이를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및 OOO통장(계좌번호 301-0053-**-) 사본, 계정별원장, 재무제표, 세무사 권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한바, OOO의 2010사업연도 계정별원장상 동 횡령액 반환금은 가지급금 회수액이 아닌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에 대하여 권OOO 세무사는 횡령액 반환 당시 실무여직원이 자금의 성격을 잘 몰라서 단기차입금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금원이 횡령액을 반환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 횡령액 반환과 관련한 수정신고 등 여타의 세무상 신고내용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법인이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정신고기한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 설령 이 건 비자금 중 OOO원이 OOO의 법인계좌에 반환(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2006~2009)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유보)에 반영하지 않았고, 회수액에 관하여 대표자 가지급의 회수(자산의 감소)가 아닌 단기차입금(부채의 증가)으로 계상하는 등 동 금액의 사외유출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발생하는 법인세 영향을 수정신고나 여타의 신고로도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 권OOO 3인에게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차명계좌는 청구인 및 그 친척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이차명계좌를 관리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비자금 중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금액과 권OOO에게 배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형사판결서(2010고합165)의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부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자로, 권OOO은 공동대표자로, 최OOO로 각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동본상 OOO의 대표자는 2005.10.5.~2009.7.26. 기간동안 성OOO(청구인의 배우자), 2009.7.27.이후 현재까지 권OOO이 OOO의 대표자로 각 등재되으며, 권OOO은 2003.3.28.~2009.7.27. 기간동안 OOO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주식 양수도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0.3.30. 작성)에서 최OOO의 지분에 대하여 권OOO은 실제 지분이 아니고, 자신과 청구인이 각 5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OOO의 주주 현황

4. 살피건대, 차명계좌는 청구인 및 청구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인척들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실질 관리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원의 형사판결서에서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판시한 점, 처분청은 차명계좌에서 지출되어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차명계좌의 실질 관리인은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OOO은 검찰조사과정 중 권OOO이 그 사용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1차 문답서(2010.12.23.)에서 권OOO은 ‘검찰수사 당시 비자금 가운데 권OOO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7.8.)에서 권OOO은 ‘가공거래로 횡령한 금액 중 OOO원을 받았으나 실제 자신이 가져간 돈은 OOO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회사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권OOO에 대한 상여소득처분금액이 OOO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 중 OOO원은 권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최OOO도 법원 증인신문조서에서 ‘이 건 비자금 중 OOO원 조금 넘게 사용하였는데 OOO원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청 문답서(2010.12.20.)에서는 ‘가공거래로 조성한 비자금 중 OOO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달리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0.3.31.)에서는 ‘가공거래로 조성한 자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횡령금과 관련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최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금액은 OOO 등에게 가공거래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OOO 형사판결서(2010고합165)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치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법인계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2006.1.5. OOO 직원 명의계좌에서 차명계좌인 김OOO 명의계좌로OOO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1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OOO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OOO 법인자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이 건 비자금OOO을 조성하여 OOO원은 회사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이 보관하던 중 권OOO과 함께 위 금원을 분배하여 각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2. 과세전적부심결정서,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가공매입금액 전체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앞에서 본 <표1>과 같이 그 귀속에 따라 청구인, 권OOO 등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형사판결서 등에서 이 건 가공매입금액 중 쟁점②금액 은 차명계좌 등에 의하여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가공매입금액 전체는 당초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을 위하여 사외유출된 것인바, 그 중 쟁점②금액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OOO 대표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OOO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비자금 중 쟁점③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차명계좌에서 OOO계좌(128-01-)로 재입금되어 OOO와의 가공거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외유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OOO 법인계좌로 재입금되어 가공거래에 사용된 금액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대체전표로 쟁점③금액이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A부터 H까지의 거래 당일 OOO로 가공거래 매입대금을 즉시 입금하여 사외유출된 사실, 차명계좌에는 OOO 가공거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받는 OOO과 거래 등 청구인이 관여한 다른 사업체 등과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쟁점③금액의 원천과 관련하여 차명계좌(조사청이 작성한 OOO 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내역)를 살펴보면, 위 <표2>에서 A와 C의 경우 이 건 가공매입금액 중 이OOO 명의계좌에 2007.1.4. OOO원이 각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도 이 건 가공매입금액이 동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법인계좌로 이체되어 OOO에 가공매입금액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H의 경우에도 2007.10.8. 김OOO 명의계좌로 이 건 가공매입금액 중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그대로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되어 OOO에 가공매입금액으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한편, B, D, E, F, G의 경우 2006.10.14.~2007.3.20. 기간동안 김OOO 명의 계좌에, 2006.6.30.~2008.4.6.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 계좌에 각 가공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형사판결서(OOO 2010고합165) 등에서 청구인은 가공거래로 조성한 자금을 차명계좌에서 관리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가공거래로 조성한 자금이 차명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되어 또다른 가공거래에 사용되었다면 당초 가공거래에 사용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차명계좌에 매출누락 등의 금액이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③금액 중 사외유출로 이중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는 A, C, H의 합계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끝으로, 청구인은 부외원가로 지출된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 명의로 작성된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OOO 전기공사 인건비 일부 명목으로 2006.4.18.~2007.11.13. 기간동안 4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OOO은 2006.4.18. 김OOO에게 OOO원을, 무대기계공사와 관련하여 조OOO에게 OOO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관련 계약서, 회계장부 등의 제출 없이는 쟁점④금액이 부외원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