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200 선고일 2013.02.28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 업체가 교부한 출하전표의 주요 부분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업체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부터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로(이하 “OOO”라 한다)부터 공급가액OOO원,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OOO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3.~2012.2.2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 매입사실이 확인되었고, 유류 거래시에도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와 영업부장 등의 확인서․명함․사 업자등록증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유류탱크임대계약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공급계약서․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유류를 공급 받은 뒤 2~3일후 쟁점거래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하였음을 조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소명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류의 주요 매입처가 OOO 주식회사 등이나 동 회사와 합의된 가격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의도로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구입하였고, 거래에 사용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달리 작성자․출하자․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법인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다른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과정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청구인의 매입거래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한 내역은 확인되나, 실제 공급자는 불분명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이력 조회내역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OOO를 2008.12.1. 개업하여 현재는 OOO를 운영하고 있다. OOOOOOO OOOO (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 (다)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각 귀속기간별 매입내역은 아래의〈표3〉 과 같다. OOOOOOOOOOO OOOO (OO: OO) (라)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자료상으로, 청구인에 대해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부가율 및 매출액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매출로 매입사실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 유류 도착지와 실지 유류 도착지가 상이하며,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에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1. OOO국세청장의 OOO(2007.10.1. 개업, 2010.2.12. 직권폐업)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8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표4〉와 같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O: OOO, O)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중 유류 매출액이 OOO원으로 가공비율은 각각 95.9% 및 96%로 조사되었고,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윤OOO은 OOO의 대표 오OOO에게 석유류 도매사업을 처음 제의했던 자이다.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무자료 유류도매상인 OOO 및 OOO와의 거래금액 OOO원은 위장매입으로, 유류의 실제 매입은 인정되고, 매출의 대부분(95.3%)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에 의한 기타 매출분으로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신고분으로 인정되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액 중 OOO원, 청구인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4.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6.10.1. 개업하여 2010.3.1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매출 OOO원 모두 가공자료로 확정하였고, OOO의 유일한 유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는 2007.1.7. 개업후 매입액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매입이다. (마)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 있어 실제 공급일과 대금지급일을 대사한 결과 공급일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유류대금을 분할하여 쟁점 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2.2.14.자 전말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08.12.1. OOO를 개업하기 이전에 주유소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유류탱크임대계약서․사업용계좌통장․명함․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OOO와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 OOO 신고 유종별 입출하량 거래상황부와 아래〈표5〉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OO OOOO (가) 쟁점거래처 외 OOO 주식회사 등과 거래를 하였는바, 품질이나 출하전표상 차이를 고려해도 동일한 저유소와 송유관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뿐 아니라 지하저유소(OOO)로부터 출하되는 석유는 연중 비교적 일정한 온도와 밀도를 유지하는 편이라 대리점 공급자의 자체 출하전표도 특별히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OOO와의 공급계약서에서도 온도환산특약을 별도 약정하지만 온도환산특약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나) 주유소는 매달 OOO에 그 달의 입하량, 출하량, 재고량과 매입한 유류의 종류, 매입처 등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매달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유종별 입․출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거래상황부)과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재시하여 실제 유류가 입고되었음을 인정받았고, 이 사실은 청구인 및 배우자 김OOO이 진술한 전말서에서도 확인되는 바,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OO는 영업이사라는 이OOO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4대 정유사와 다른 유류대금 결제조건 등을 제시하여,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 등을 제시하였고, 이OOO 본인의 신분증과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2. OOO와는 윤OOO 영업부장을 통해 거래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영세한 입장이라 판매 2~3일 후에 대금을 입금시키는 대금결제가 아주 좋은 조건이었고, 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허가증과 거래상대방의 사업용계좌 통장을 확인하였으며, 기사분들도 저유소에서 출고하는 정상적인 기름만 가져다주는 자체 배송기사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OOO의 자료상 혐의는 OOO국세청장의 심리결과 혐의없음으로 밝혀졌다.

3. OOO는 OOO에서 처음으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유류를 먼저 공급받고 유류대금은 그 후에 지급하였다.

4. OOO와는 동 법인의 국OOO이사를 통해 송OOO이 성남이나 OOO저유소에서 가져온다고 하여 정상적인 기름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한 것이고, 운송수단은 자차로 등록된 김OOO기사에게 위탁하여 구입한 것으로, 가짜 기름을 판매하면 처벌도 높아서 정상적인 기름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4대 정유사는 기름값을 모두 송금하여야만 출고시켜 주지만, OOO는 정상기름이고 또한 대금결제도 유류를 판매하고 2~3일 후에 송금조건으로 거래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정유사에서 직접 매입하는 경우보다 리터당 20 ~30원 저렴하고, 물량입고 후 또는 판매 후 1~2일후에 입금을 하기도 하는 등 거래조건이 대형 정유사와의 거래보다 좋아 거래하였다. (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는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에 대하여는 ‘OOO와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에 온도환산특약을 비적용으로 한 것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온도환산특약을 통상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온도와 비중의 출하전표상 기재 여부가 중요하지 아니하며, 실제 유류가 공급되었음을 확인하면 족하고, 이를 확인하고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단지 출하전표상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한 가혹한 처분이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의 남편 김OOO에게 진술받은 전말서의 질문내용을 보면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기름이라고 확신하고 대금도 통장으로 주었지만 위와 같은 거래형태가 세금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몰랐단 말씀이시지요?”, “본직이 살펴보았을 때에도 정상적인 기름을 단지 자금상의 2~3일의 이득으로 인해 위와 같은 업체와 거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도 이는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자체 발행출하전표로 보아 세법에서 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처분청이 사실거래를 인정하면서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애써 외면하고 선입관에 따른 판단을 하여 부족한 근거에 의한 부과처분이다. (바) 처분청은 2012.2.1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 위반혐의로 실행위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을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나, 2012.5.24. 이 사건의 관할 검찰청인 OOO검찰청 OOO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종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OOO 등”이라 한다)는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들로, 유류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유류의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OOO 등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OOO의 실질 운영자라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OOO를 운영하기 이전에 주유소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김OOO은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만한 사업자로 보이고, OO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작성자, 출하자, 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OOO 등이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이 실물거래가 거의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행복날개의 매입에 대하여 위장거래이기는 하나 모두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매출도 대부분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의한 기타 매출분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부 매출분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모두 실물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매출내역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한바와 같이, 청구인 및 OOO는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모두 자료상이 아닌 정상사업자로 조사되었고, OOO로부터 2009.9.11. 및 2009.9.14. 2차례에 걸쳐 경유를 매입한 후,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2회에 걸쳐 유류대금을 OOO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행복날개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