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송금된 돈의 부동산 취득과의 관련성, 미등기전매자의 존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20 선고일 2012.07.13

당시 시세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비춰볼 때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대금의 송금인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이고, 대금수취자도 계약서상 양도인이 아닌 제3자인 점을 고려하면,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와 미등기전매자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환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이 이OOO에게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이 2002.5.15. 취득한 OOO 대지 248.70㎡의 매매대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대지 248.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10. 유OOO에게 양도한 후, 2011.2.21.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6.1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는 2011.7.1.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던 이OOO에게 송금한 금융증빙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알 수 있음에도 단지 이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쌍방간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OOO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은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잔금이 치루어진 점에서 이OOO의 계좌에 이체되었다는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인지 아니면 검인계약서상의 OOO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47,920천원, 취득가액은 77,394원(매매대금 73,000천원, 필요경비 4,394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OOO이 인천광역시로부터 2002.5.15. 쟁점토지를 취득(2002.2.28. 매매원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같은 일자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02.5.15. 매매원인)하였으며, 2010.12.10. 유순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요주장 경위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

  • 다. (가) 청구인은 2002.4.18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의 OOO중개사사무실에서 직원인 최OOO과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OOO원)하였고, OOO새마을금고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5.2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시에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가 최OOO이 아닌 주OOO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11.9.5. 발급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5 OOO새마을금고에서 OOO원을 대출(만기일자 2011.5.15)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거래당시 OOO중개사사무실에는 이OOO 대표와 이OOO, 최OOO, 조OOO가 근무하였고, OOO사무실에는 이OOO 대표와 유OOO(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근무하였는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실제로 최OOO과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OOO가 하였고, 이OOO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당시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라 공인중개사의 요청에 동의하였고,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는 이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계약시 선금으로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OOO와 최OOO이 요구한대로 이OOO가 적어준 OOO은행계좌로 2002.4.18. 금 OOO원, 2002.5.13. 금 OOO원, 2002.5.24. 금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 사본 및 이OOO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OOO원의 인출계좌는 유OOO의 OOO은행 계좌로 나타나고, 이OOO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2002.5.13. OOO원, 2002.5.23.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1년 1월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옆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이OOO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당시 부동산에서 관행이니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도 괜찮다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OOO의 시세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248.70㎡≒75.3평)의 시세가 평당 180만원~210만원이었다고 하고 있고, 김OOO 세무사는 2012.1.2. 작성한 시세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당시 분양금액은 OOO원 내외였고 프리미엄은 최소한 OOO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확인하면서 쟁점토지와 지목과 면적이 유사한 인근 지번(OOO 대지 247.5㎡)소재 토지에 대한 타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2001.11.27. 124,962천원에 취득하여 2011.2.21.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5.15. 주OOO과 쌍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OOO원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경정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2002.4.18. 체결)에 의하면 최OOO과 청구인(代 이OO)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 OOO원은 2002.4.18.에, 중도금 OOO원은 2002.5.13.에, 잔금 OOO원은 2002.5.29.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

  • 다. (6)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주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신고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최OOO 및 주OOO에게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동 금액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1.12.22. 이OOO에게 내용증명으로 OOO원의 입금내역을 확인요청하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2011.12.23.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이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쟁점취득가액)은 아니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세가 1평당 OOO원OOO 정도 형성(프리미엄 OOO원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2012.4.23. 17:08 경 이OOO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 OOO원이 명확히 쟁점토지와 거래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도 잘 모르겠고, 평당 시세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9) 청구인은 2003.2.10.~2004.12.13. 기간 동안 OOO에서 ‘O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OOO는 현재 OOO에서 ‘OOO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1.1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점, 이OOO가 심판원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처분청에 진술한 내역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인근 공인중개사 2인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시세를 OOO원(평당 OOO원대 초반)으로 확인하고 있고, 취득시기와 면적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OOO이 OOO원을 이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위 OOO원의 송금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유OOO(유OOO으로 개명)으로 되어 있고, 대금수취자도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주OOO, 최OOO이 아닌 이OOO로 되어 있는 점에서 동 OOO원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미등기 전매자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