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시세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비춰볼 때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대금의 송금인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이고, 대금수취자도 계약서상 양도인이 아닌 제3자인 점을 고려하면,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와 미등기전매자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당시 시세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비춰볼 때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대금의 송금인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이고, 대금수취자도 계약서상 양도인이 아닌 제3자인 점을 고려하면,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와 미등기전매자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환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이 이OOO에게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이 2002.5.15. 취득한 OOO 대지 248.70㎡의 매매대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47,920천원, 취득가액은 77,394원(매매대금 73,000천원, 필요경비 4,394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OOO이 인천광역시로부터 2002.5.15. 쟁점토지를 취득(2002.2.28. 매매원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같은 일자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02.5.15. 매매원인)하였으며, 2010.12.10. 유순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요주장 경위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
(4)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5.15. 주OOO과 쌍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OOO원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경정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2002.4.18. 체결)에 의하면 최OOO과 청구인(代 이OO)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 OOO원은 2002.4.18.에, 중도금 OOO원은 2002.5.13.에, 잔금 OOO원은 2002.5.29.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
(7) 청구인이 최OOO 및 주OOO에게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동 금액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1.12.22. 이OOO에게 내용증명으로 OOO원의 입금내역을 확인요청하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2011.12.23.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이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쟁점취득가액)은 아니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세가 1평당 OOO원OOO 정도 형성(프리미엄 OOO원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2012.4.23. 17:08 경 이OOO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 OOO원이 명확히 쟁점토지와 거래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도 잘 모르겠고, 평당 시세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9) 청구인은 2003.2.10.~2004.12.13. 기간 동안 OOO에서 ‘O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OOO는 현재 OOO에서 ‘OOO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1.1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점, 이OOO가 심판원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처분청에 진술한 내역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인근 공인중개사 2인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시세를 OOO원(평당 OOO원대 초반)으로 확인하고 있고, 취득시기와 면적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OOO이 OOO원을 이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위 OOO원의 송금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유OOO(유OOO으로 개명)으로 되어 있고, 대금수취자도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주OOO, 최OOO이 아닌 이OOO로 되어 있는 점에서 동 OOO원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미등기 전매자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