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중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중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7.1.29.부터 2008.11.20.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OOO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봉사료 및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관청은 2010년 12월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쟁점금액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위과세자료를 통보 받고,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을 실제봉사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봉사료 및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종업원(서빙: OOO) 중 OOO(2007년 OOO원), OOO(2007년 OOO원), OOO(2007년 OOO원)은 같은 기간에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쟁점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29.부터 2008.11.20.까지OOO에게 OOO원을, OOO에게OOO원을 아래 <표3>, <표4>와 같이 계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원(2007년 OOO원)을 봉사료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에는 사업자가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은OOO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OOO에 대해서는근로소득자로원천징수하였고, 쟁점계좌에 의하면 2007년~2008년 중OOO에게 소액으로 여러 회에 걸쳐 OOO원(OOO원)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원[= OOO원 - 근로소득 지급액 OOO원(OOO원)]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