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5187 선고일 2013.04.09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10.부터 2011.6.27.까지 OOO에서 석유화학제품 및 유기용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9년 제2기에 (주)OOO(이하 “OOO”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년 제1기 (주)OOO(이하 “OOO”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고 한다), 2010년 제2기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쟁점①․②세금계산서와 합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8.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위장발급가산세)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1차 용제전문대리점으로서 용제1호(솔벤트류)는 전량 OOO에서 매입하여 용제 도소매 허가 법인에게 매출하였으며, 일부품목(톨루엔) 등의 경우 OOO(주), OOO(주)에서 매입하였지만 매입액 기준 85% 이상 OOO의 품목만 취급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OOO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어 OOO의 1차 용제전문대리점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주로 전화를 통한 주문을 받아 사업자등록증과 용제허가증을 확인한 후 법인통장으로 대금이 입금이 되면, OOO 등에 매입주문을 하고, OOO에서 매입처의 운송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거래처에 적송이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영업마진은 리터당 10∼20원 뿐이며(차량 24,000리터 기준으로 240,000~480,000원 정도로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함), 솔벤트 등이 유사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어 용제전문대리점에서 판매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용제를 판매하는 OOO의 1차 전문대리점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허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사항 및 용제판매소허가증 또는 위험물 저장소설치허가증 확인, 법인통장을 통한 거래금액 수수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를 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어떠한 직접조사도 없이 단지 OOO세무서장에서 OOO에 대한 조사결과, 실대표자 최OOO 유사석유 제조․유통을 위하여 OOO 계좌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현황, 대금 입금내역 등을 보고 거래한 것이지 개인이면서 용제판매허가가가 없는 최OOO과 거래하지 않았으며, OOO는 청구법인과 2009년 제1기부터 계속하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2009년 7월 한달만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 조사청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어떠한 직접조사도 없이 단지 2010년 제1기에 (주)OOO 실대표자인 공OOO, OOO 대표 이OOO,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이 사전공모에 의해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검찰기소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의자 심문조서 어디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공OOO 또는 이OOO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단지 대표이사 김OOO이 유사휘발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솔벤트를 공급했다고 추정하고 공모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며, 피의자 신문조서상 (주)OOO와 OOO 사이에 중개수수료가 솔벤트 1리터당 10~15원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정상마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는 청구법인은 아무런 공모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OOO와의 거래는 주로 공OOO 또는 여직원의 전화주문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위장거래를 주장하나, 전화주문이 불분명한 경우 OOO의 대표 이OOO에게 물량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고, 통장입금 내역을 검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당시 공OOO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어느 법인에도 속하지 않은 제3자의 위치에 있어 소속이 (주)OOO인지 OOO인지 알 수 없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회사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OOO 재직시절 OOO의 채무자인 공OOO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매출을 섭외해 준 것이 전부로, 공OOO과 다년간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영업상 거래 중개인 정도로 알고 지냈을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계속하여 거래를 해 왔던 업체로 2010년 1기 특정기간에만 거래처와 공모해서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문제가 된 2010년 제1기 OOO와 거래내역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총 20회 공급가액 OOO만원(회당 평균액 OOO만원 정도, 평균 수량 24,000리터 차량 1대분)을 거래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2009년과 2010년 전체 매출액OOO의 2.8%밖에 되지 않고, 매입처에서 운송차량을 섭외하여 운송하여 거래처의 사업장 위치와 물량의 도착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물품인도는 송장상으로 확인(당시 송장상으로는 OOO 대표 이OOO의 직인 날인)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한 직접조사도 없이 단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송장에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가 확인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조사청이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하여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실체를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용제대리점으로 용제판매소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정유사에 주문하여 용제를 정유사에서 바로 용제판매소나 용제판매소에서 지정한 실소비처로 공급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용제판매소에서 용제대금을 입금받아 정유사에 입금해주는 등 두 업체 간의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역할로 용제판매소에서 주문한 용제(실물)의 운송 및 최종도착 여부 확인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은 용제의 운송 및 최종도착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조사청 조사시 작성한 김OOO의 심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도착지가 주문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배송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동일 거래처의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나, 용제는 용제의 유통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사용(유사석유제조에 쓰이는 등)을 방지하고자 제조장 출고 및 판매(도․소매)단계에서 거래한 매입처 및 매출처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매월 보고의무까지 있는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실제로 용제를 구입, 사용한 실거래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타 업종보다 더욱 더 중요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용제판매소의 전화주문으로 모든 거래를 하였고, 주문한 거래처의 실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주문자의 거래처의 소속직원의 확인도 없었으며, 주문 이후에도 별도의 주문서는 작성하지 않아 통상적인 용제대리점과 비교해 볼 때 정상적인 영업형태로 보기 어렵다. OOO와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속 주장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주문자 확인임에도 불구하고 (주)OOO의 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이 단순히 OOO의 명의로 대금을 입금 받았다 하여 정상거래라 주장하고 있고, OOO는 이미 거래처와의 공모사실 있음으로 판결이 난 상태이며, OOO와 OOO과의 거래 또한 유선상 소속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주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주문자의 인적사항 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고, 운송된 도착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적극적인 해명 및 구체적 근거가 없다. 용제대리점으로서 용제판매소에 다량의 용제를 판매함에 있어서 용제가 부정유통 될 경우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등 문제가 될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용제대리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의 깊은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처에 적법하게 발행하여야 함에도 통장 입금 사실만을 가지고 실거래처 확인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1125-1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직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3명이며, 2011.6.27.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기간 동안 OOO, OOO 및 OOO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앞의 <표1>과 같이 공급받는 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제1항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OOO만원의 벌과금을 통고처분하고, 용제 허위보고(한국석유관리원에 2009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용제1호 매출 1,778㎘를 과다보고 및 2009년 3월 용제1호 매입 900㎘를 누락보고)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2011년 11월)에는 “OOO의 대표 김OOO은 2011.11.2. 전화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며 최OOO 실사업자다’라고 주장하였고, 최OOO 직원인 장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실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가 아니라 OOO 5층으로 파악되며, 최OOO 및 그의 직원인 장OOO 등이 솔벤트 등을 매입처에 발주하면 매입처는 최OOO 등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배송하고, 최OOO 실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면 당해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매입부분은 OOO에 대금을 송금한 후 OOO로 하여금 최OOO 매입처(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였으며, 모든 거래정황을 검토한 결과, OOO는 유사석유 등을 제조․유통하기 위하여 최OOO 만든 명목법인에 불과하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임대인은 OOO의 대표자 이OOO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박OOO의 대표)에게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이OOO은 임OOO로부터 차량 1대당 OOO만원의 대가를 받으며, 진성거래로 가장을 하기 위하여 임현수가 가져온 현금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매입처에 법인명의로 송금해 주어, OOO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목적으로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였다.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 모두 진성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는 물론 거래자의 성씨도 모르며, 임현수 등 타인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입금 즉시 송금하는 금융조작을 통하여 진성거래로 위장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3. OOO 검사 김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1.5.26.)에는 “OOO, OOO 등이 솔벤트 발주요청을 빈번하고도 대량으로 발주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 생각하였고, 발주된 솔벤트가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될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다. 의심을 하였다면 발주를 해주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 용제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 거래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발주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 또한, 제가 솔벤트를 유사석유제조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으며, 내가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에서 발주만 해준 것으로 죄가 되는 건지도 몰랐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4. OOO 검사 강OOO가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1.6.9.)에는 “제가 OOO에 근무할 당시에 공OOO이 OOO에 매입채무가 있어 공OOO에 대한 미수대금 채권 회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고 지냈고, 그 이후로도 연락을 하고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주)OOO와 OOO와의 거래는 공OOO 사장이 요청을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 직원을 통해서도 거래를 하였다. 대금은 공OOO이 법인계좌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해 주고, 운송료나 차량 배차도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저는 공OOO 사장의 주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회사 명의로 판매를 한 것일뿐, 실제로 공OOO이 그 물건을 다시 어디에 처분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5) OOOOOOOO OOOO 검사 강OOO가 작성한 공OOO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2011.6.10.)에는 “OOO는 형식상 세금계산서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OOO와는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으며, 서류를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OOO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제가 현금을 OOO에게 미리 전달해 주었고, OOO 법인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6. OOO 검사 강OOO가 작성한 이OOO(OOO의 대표자)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2011.6.10.)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공OOO의 소개로 알고 있으며, 김OOO과는 처음 1~2회 정도 거래를 트기 위해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 OOO 명의로 주문하는 것은 실제로 공OOO이 김OOO과 통화하였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연락할 일은 없었다. 공OOO과 이야기 할 때 솔벤트를 OOO에서 주문만 해 주면 나머지 절차는 공OOO이 알아서 하고, OOO는 리터당 10~15원 정도의 마진을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공OOO도 용제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어 솔벤트의 구입이 가능하나 한꺼번에 한 회사 명의로 너무 많은 수량을 주문하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의심을 받기 때문에 분산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것 같다. 공OOO이 OOO 명의로 구입하는 솔벤트를 사용하였음에도 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조남진 이사도 알고 있고 조이사와도 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거래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OOO와 OOO 명의로 주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OOO 등의 명의로 주문한 솔벤트가 유사석유업자들에게 공급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7. OOO 대표이사 이OOO 및 공OOO 등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OOO의 판결문OOO의 범죄사실에는 “공OOO은 정유사에서 청구법인으로 판매되는 솔벤트를 OOO에서 구입하여 최종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사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및 이OOO과 순차 공모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8.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2.7.20.)에는 “본인은 OOO에서 14여년간 근무하였다가 청구법인을 운영하였으며, 본인이 매출처로부터 주문전화를 받고 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면, 매입처인 OOO에 문자로 매입발주를 한다. 매출처에 매입발주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하면 거래처에서 차량을 저에게 유선통보를 하고 저는 이 내용을 OOO에 문자로 통지하며, 이후 거래는 저와 관련이 없다. 저의 역할은 대금을 저희회사의 마진을 제외하고 OOO에 송금하는 업무, OOO에 매출처명, 차량번호, 구입량을 통지하는 것뿐으로 제가 작성하는 서류나 매입․매출처에 제출하는 서류는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매입원장, 계좌내역 외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주문서는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작성하지 않았고, 출하증 및 운송장은 필요시 OOO에게 요구하면 청구법인에게 주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았으며, 운반차량을 매출처에서 섭외하여 물품을 운송하였기 때문에 물품이 정상적으로 매출처에 공급되었는지 따로 확인하는 것은 없다. 매입처에 용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으면 용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용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선입금받아 매입처에 입금해주어 현금거래 또는 외상거래는 없다. 매출이익률은 용제의 경우 1리터당 10~20원, 톨루엔의 경우 1킬로그램당 10~20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주)OOO의 대표 신OOO, 공OOO, OOO 대표 이OOO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검찰청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사실과 다르다. 저는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용제판매허가증 내지 위험물취급허가증을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거래를 하게 되었다. OOO와의 거래는 OOO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거래시 OOO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며, 거래시 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하거나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허가증이 있고 대금이 선입금되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거래적송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금수령 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금수령 내역은 아래 <표5>과 같으며, 거래 적송표 2매에는 OOO 대표 이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금수령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거래 적송표 4매에는 OOO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음 (3)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제3항 제4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솔벤트가 유사석유 제조․유통에 사용될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관련업종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관련업종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 업종은 유사석유의 제조 등의 문제가 있어 거래처 확인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달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