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12.11.1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5184 선고일 2013.03.25

청구인이 12.11.1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11.1. 주식회사 OOO(경기도 OOO OOO OOO-O에서 1999.1.12.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3.4.23.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정OOO(1999.1.12.~2000.4.21.), 변OOO(2000.4.22.~2000.6.6.), 강OOO(2000.6.7.~2001.5.4.)이며, 이하 “OOO OOO”이라 한다)의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료 (공급가액 OOO, 매입부가가치세 OOO)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3.11.1.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OOO, 제2기분 OOO 및 법인세 2000사업년도분 OOO 합계 O,OOO,OOO,O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정OOO(OOO), 변OOO (OOO), 강OOO(OOO)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한편 강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강OOO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내 소명을 받은 결과, 강OOO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OOO의 실질 대표자는 강OOO의 매형인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2003.12월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반송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강OOO에 대한 인정상여 OOO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OOO을 결정·고지한 후, 2005.6.21. 청구인의 부동산{강원도 OOO(청구인 지분)}을 압류하고 2006.10.9. 공매하였다. (3) 청구인은 2010.4.26. 처분청에 고충민원(OOO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인정상여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 취소 및 해당 자산압류 해제 요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5.20.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압류통지서, 공매통지서, 매각결정서 등으로 부과처분사실을 알았으며, 처분청이 OOO의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며 2012.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국세기본법제5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2003.11.1. 등기로 발송(송달장소: 법인폐업으로 당시 대표자의 주소지인 경상북도 OOO)되어 반송없이 1차에 송달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도 2005.1.3. 등기로 발송(송달장소: OOO의 소재지이며,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되어 반송없이 1차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징수처분으로 나아가 2005.6.21.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1.10.20. 및 2012.4.초에 국세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OOO가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되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처분청이 징수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OOO로부터 청구인이 공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청구인은 압류통지서, 공매통지서 및 매각결정서 등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청구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되어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 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는 점, 이 건 부과제척기간 경과일 이후에 처분청이 청구 인에게 후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다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2.11.1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68조 소정의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