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우편송달, 전화확인, 납세자의 주소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시송달은 유효하며 그에 따라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처분청은 우편송달, 전화확인, 납세자의 주소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시송달은 유효하며 그에 따라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간한다.
(2) 세금은 소득이 있어야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아직까지 투자원금은 물론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당초 2011.8.23. 수보된 청구인에 대한 제척기간 임박자료 과세자료처리로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2.4.18. 청구인에 대한 고지결정 후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2012.5.3. 반송되어 인터넷등기우편 조회한 결과 2차례 등기우편이 OOO 주소지로 배달되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이 확인되었다. 반송된 고지서가 제척기간 임박자료처리 고지건임에 따라 2012.5.7. 청구인과 유선 연락하여 고지서발송(고지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자료 발생처와 관련된 김OOO을 통해 공동주택개발 투자를 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고지서 반송에 대하여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소지의 주소와 교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어보았으나, 현재 실제 거주하는 장소 및 거소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장소공개를 꺼렸다. 또한 아직 지급받지 않은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및 고지서 수령(교부송달)을 위해 2012.5.9.까지 방문하기로 약속하였고 미방문시 고지서를 공시송달하겠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방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5.9. 17시 20분경 주소지 임대건물 소유주인 김OOO와 유선통화한 결과, 김OOO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록된 소재지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및 제11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당초 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쟁점금액(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04.9.23.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세무서장은 2011.8.23. 청구인이 OOO건설 등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중 3개월 안에 투자금의 3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억1,000만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2012.4.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48,150원을 결정결의한 것으로 동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이 건 납세고지서와 관련한 등기우편물 조회내역에는 2012.4.24. 송달접수되어 2012.4.26. 폐문부재, 2012.4.27. 폐문부재, 2012.5.2. 폐문부재되어 보관하다가 2012.9.17. 폐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2.4.27. 출력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출력물에 수기로 “2012.5.7. 13:50 유선통화(016--) 통화: 김OOO씨를 통해 투자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함. 주소지는 비어있음(거주불분명), 수요일(9일) 전에 통화방문(안할시 공시송달)”, “2012.5.9. 17:20 청구인의 주소지의 건물소유주인 김OOO와 유선통화: 4층 세입자 김OOO, OOO은 거주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는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계속 반송되고, 납세자에게 연락(016--**, 2012.5.7. 13:50)한 결과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거주지 및 송달장소 공개를 꺼려, 건물주인 김OOO(011-*-****, 2012.5.9. 17:20)와 연락한 결과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어려우므로 공시송달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12.5.9. 결재를 받아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과 관련한 조세심판관회의(2013.6.12.)시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2.5.7. 청구인과 통화하여 청구인이 2012.5.9.까지 세무서를 방문하기로 하였고, 약속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자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공시송달중인 2012.5.15.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자 투자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법원 판례 및 예규를 출력하여 주었고, 이와 함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5.7. 세무서 직원과 통화한 사실, 통화시 세무서를 방문하겠다고 한 사실, 2012.5.15. 세무서를 방문한 사실,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5.23.로부터 93일이 경과한 2012.8.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된 이후인 2012.5.7. 청구인과 유선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2.5.9.까지 세무서를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방문이 없자 청구인의 주소지의 건물소유주인 김OOO와 통화하여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2.5.15. 세무서를 방문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예규를 출력하여 준 것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도 함께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답변이 더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이 납세고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2012.5.9.)부터 14일이 지난 2012.5.23.에 송달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2012.5.23.)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8.21.까지 이의신청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2.8.2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