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은 정상송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자 존재를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178 선고일 2013.03.04

반송내역이나 재송달 사항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현황에도 다른 건과 달리 ‘발부’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 처분청은 정상송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자 존재를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0.3.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과 2009.1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1.부터 2009.7.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9.5.19.부터 2009.6.26.까지 “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공급대가이고 2009년 제1기 나루터 매출분 OOO원, 2009년 제1기 샴푸 매출분 OOO원 및 2009년 제2기 OOO 매출분 OOO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고지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되자 2010.4.5. 및 2009.11.23. 공시송달하였다. OOOOOOOOOO (OO: O) O OOO OOOO
  • 나.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당시 사업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2009년 11월 경 사기로 형사사건에 구속되어 있는 도중 명의도용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분청에서 고발을 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마치고 무혐의 처분 종결되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년 11월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지서 송달(공시송달 포함)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및 송달차수, 공시송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인 2009년 10월 29일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실이 있으며, 2009.11.12. OOO 제201호에 재등록된 후, 2010.9.3. OOO호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표에 의하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우 반송내역이나 재송달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등기우편물 종적조회서 등 정상송달을 입증할 수 있는 수동자료의 제시도 없음), 나머지 4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포함하여 거소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회에 걸쳐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 반송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당시 청구인의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잦은 주민등록지 이동으로 정상적인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10.5.7. 고지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우 반송내역이나 재송달 사항이 없고,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의 송달현황란에 “송달완료”나 “공시송달”로 표기된 다른 건과 달리 “발부”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등기우편물이 정상송달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송달절차상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2010.3.3. 및 2009.11.3. 고지한 4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표2 참조>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잦은 주민등록지 이동과 전출선 불명에도 주민등록 주소지 및 거소지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회에 걸쳐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계속 반송이 되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고지서 송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송달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4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14일 경과일부터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