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업자이력이 없는 점, 진술서 외에 계약서, 공사원가 자료 및 대금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업자이력이 없는 점, 진술서 외에 계약서, 공사원가 자료 및 대금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자료파생 통보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2004.10.18. 개업)로서, 쟁점거래처(2001.4.10. 개업하여 2010.12.31. 사업부진으로 폐업)로부터 수령한 OOO원의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경 부동산업을 하는 김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소유의 OOO외 3필지에 도로개설공사(쟁점공사)를 의뢰받고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통장(OOO)으로 OOO원 및 대표이사 이OOO 명의의 통장(OOO)으로 OOO원의 공사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쟁점공사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에게 쟁점공사를 맡겨 실제로 김OOO가 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시한 김OOO의 확인서를 보면, 김명구는 이질용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2007.11.27. OOO원 등 총 5회에 걸쳐 OOO원의 공사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며, 이질용과 김OOO는 2013.1.16.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시 김O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은행 계좌거래를 할 수 없어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처분청은 국세종합전산망(TIS)상 1998년 6월 이후 김OOO에 대한 건설업관련 사업자등록이력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볼 때 법인사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등록 내역이 없으므로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전달한 공사대금지급 관련 증빙으로 김OOO의 확인서 외 금융증빙 및 하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통장(OOO)에 의하면, 2007.11.27. OOO원이 현금인출되었고, 이OOO 명의의 통장(OOO)에서 2008.4.3. OOO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김OOO의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인 바, 국세종합전산망(TIS) 조회자료상 1998년 6월 이후 김OOO에 대한 건설업관련 사업자등록이력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개인사업자 등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의 진술(확인서) 외에 하도급계약서, 공사원가 자료 및 대금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OOO이 개인적으로 도급받은 쟁점공사를 김OOO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