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의 확인서발급신청서와 보증인의 보증서 상 청구종중이 1934년 등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종중의 확인서발급신청서와 보증인의 보증서 상 청구종중이 1934년 등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로 1992.11.30.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1.8. 및 2006.12.14.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1993.12.3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등을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토지 지번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OOO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34.2.20., 1934.7.11., 1940.12.28. 등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서와 보증인(김OOO, 이OOO, 백OOO)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3)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등 이외에 쟁점1토지와 관련하여 1993.12.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매도인이 조OOO, 조OOO, 매수인이 OOO종중(청구인)으로 기재되고 매매대금이 OOO만원(잔금 OOO만원, 1993.12.31. 지급)으로 되어 있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계약서 진의 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원인 확인을 위하여 종중명부, 회계장부 및 종중재산 명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청구인에 요구하였으나, 종중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원시자료를 현재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3.12.31.로서 쟁점1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1993.12.31.이고 쟁점2토지의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인 1993.12.31.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에 대하여 1993.12.31. 토지대금(잔금)이 지급된 증빙자료가 제시된바 없고, 청구종중이 1993.12.31.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것이 아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므로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법률 제4502호’(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종중명부, 회계장부 및 종중재산 명세서 등 제시는 없는 가운데,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서와 보증인의 보증서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34.2.20., 1934.7.11., 1940.12.28. 등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의제취득일(1985.1.1.) 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조심 2012중4585, 2012.12.18. 등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