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5172 선고일 2013.04.08

청구종중의 확인서발급신청서와 보증인의 보증서 상 청구종중이 1934년 등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709-3 외 4필지 토지(총면적 2,076.6㎡의 4016분의 1088지분으로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141-9 외 2필지 토지(총면적 1,513.44㎡로 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006.11.8. 및 2006.12.14. 양도하고, 쟁점1토지의 경우 취득시기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3.12.31.로 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취득가액 OOO만원)하고 쟁점2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1993.12.31.로 보고 환산취득가액(OOO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으로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쟁점1토지 OOO만원, 쟁점2토지 OOO만원) 적용 등을 하여 2012.5.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3.12.31.로 보는 것이 적법한바, 쟁점1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3.12.31.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3.12.31.이 취득일이 되며, 쟁점2토지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3.12.3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 취득일과 양도일에 대해 해당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할 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한 자산에 대해 별도의 취득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한 자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도 해당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일과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 되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시 등기부 정리 목적으로 구체적 증명서류 없이 등기권리자(취득인)와 등기의무자(양도인)가 임의로 주장하는 등기원인일을 그대로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며, 자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규정한 소득세법에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추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을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의제취득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실지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사본 외 양도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원소유자는 OOO종중이나 과거에는 종중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특별조치법 제4502호(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 특별조치법의 목적이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적용범위가 1985.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취득일을 사실상 취득일자[등기원인일(의제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등기시 청구인이 확인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접수일(1993.12.3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청구인 본인이 작성하여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등기 신청시 그에 따른 취득원인 및 내용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전소유자와 보증인 등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기접수일은 위 실질내용에 따라 단지,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를 마친 날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의제취득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앞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로 1992.11.30.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1.8. 및 2006.12.14.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1993.12.3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등을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토지 지번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OOO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34.2.20., 1934.7.11., 1940.12.28. 등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서와 보증인(김OOO, 이OOO, 백OOO)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3)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등 이외에 쟁점1토지와 관련하여 1993.12.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매도인이 조OOO, 조OOO, 매수인이 OOO종중(청구인)으로 기재되고 매매대금이 OOO만원(잔금 OOO만원, 1993.12.31. 지급)으로 되어 있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계약서 진의 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원인 확인을 위하여 종중명부, 회계장부 및 종중재산 명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청구인에 요구하였으나, 종중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원시자료를 현재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3.12.31.로서 쟁점1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1993.12.31.이고 쟁점2토지의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인 1993.12.31.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에 대하여 1993.12.31. 토지대금(잔금)이 지급된 증빙자료가 제시된바 없고, 청구종중이 1993.12.31.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것이 아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므로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법률 제4502호’(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종중명부, 회계장부 및 종중재산 명세서 등 제시는 없는 가운데,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서와 보증인의 보증서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34.2.20., 1934.7.11., 1940.12.28. 등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의제취득일(1985.1.1.) 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조심 2012중4585, 2012.12.18. 등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