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171 선고일 2013.02.28

주택분양계약 파기에 따라 계약자가 경매에 따라 당초 계약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 공제 가능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 OOO시 OO구 OO동 OOO-2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신축하는 OOO빌 주택 10채 중 1채(OOO호)를 시행사인 OOO 대표 정OO 및 토지소유자(조OO, 이OO, 송OO, 김OO, 김OO, 한OO 등 6인이 공동사업자 연명)와 OOO원에 분양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 토지소유자의 갈등으로 골조공사 완료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가 공사비 회수를 위해 토지소유자 6인 중 4인(조OO, 이OO, 송OO, 김OO, “이하 조OO 등 4인”이라 한다)의 토지지분(4/6)을 경매신청 하였고, 청구인도 경매(OOO지방법원 2008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에 참여하여 2010.5.26.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원금 OOO원, 이자 OOO원 및 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배당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원 중 OOO원을 원금으로, 이자 및 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2.9.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의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2.9.17.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배당표상 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결정함에 따라 2012.11.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에서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토지소유주 6인과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조OO 등 4인에 대한 경매 배당금으로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이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분양대금 원금 OOO,OOOO원 및 기타비용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추후 토지 소유주 2인(김OO, 한OO, 이하 “김OO 등 2인”이라 한다)지분의 토지(2/6)에 대한 경매가 완료된 후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OO 등 4인 지분 토지 경매에 따른 배당 신청시 OOO원의 4/6(토지소유주 6인 중 조OO 등 4인 지분 해당)인 OOO원을 원금으로 신청하여 원금 및 원금 초과분을 배당받은 사실이 법원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조OO 등 4인에 대하여는 원금의 회수가 완료된 것이므로(분양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중 잔여액 OOO원에 대해 추후 김OO 등 2인으로부터 대금회수 여부와는 별개임), 법원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매에 따른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과 시행사 OOO 대표 정OO 및 공동사업자 토지소유자 6인(연명)은 2003.9.2. OOO OOO호를 아래 <표 1>과 같이 분양계약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토지 지분소유자 조OO 등 4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소송(OOO지방법원 2009차OOOOO, 2009.12.3.)에서 조OO 등 4인은 연대하여 청구인 외 1인(채권자)들에게 각 금 OOO원씩 및 이에 대하여 2003.9.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OOO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하였고, 토지 지분소유자 김OOO 등 2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소송(OOO지방법원 2010가단OOOO, 2011.3.29.)에서 김OO 등 2인은 연대하여 청구인 외 1인(채권자)에게 각 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3.9.3.부터 2011.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3) 청구인은 조OOO 등 4인의 토지 지분 경매(OOO지방법원 2008타경OOOO 부동산강제경매)에 참여하여 2010.5.26.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원금 OOO원, 이자 OOO원 및 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배당받았다.

(4)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에 따르면, 김OOO 등 2인의 토지 지분(2/6)은 심리일 현재 경매신청(OOO지방법원 2011타경OOOOO 채무자 김OOO, 동 법원 2011타경OOOO 채무자 한OO)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나 다수의 가처분과 근저당이 설정(김OO 지분에 근저당 2건, 가압류 7건, 가처분 1건, 압류 1건, 한OO 지분에 근저당 1건, 가압류 7건, 가처분 3건 가등기 1건, 압류 1건)되어 있고, 사업장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청구인에게 배당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5.26. 조OO 등 4인의 토지 지분(4/6) 강제경매에서 OOO원을 배당받은 사 실에 대하여 쟁점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에서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분양계약이 OOO 대표 정OO(조OO 등 6인의 공동사업자 연명)과 1건으로 계약되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 또한 동일하게 OOO 대표 정OO(조OO 등 6인 공동사업자 연명)에게 1건으로 OOO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조OO 등 6인의 연대채무인 반면, 청구인은 조OO 등 4인의 토지 지분(4/6)에 대한 경매배당을 통해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 OOO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며, 김OO 등 2인의 2/6지분에 관한 경매가 종결된 후에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는 이자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기타소득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배당 신청시 OOO원의 4/6(조OOO 등 4인의 토지 지분에 대한 경매 건과 관련)인 OOO원을 원금으로 신청하여 원금 및 원금 초과분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OO 등 4인에 대하여는 원금의 회수가 완료된 것이어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된 김OO 등 2인의 토지 지분(2/6)은 경매가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종결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과세여부를 결정하기에는 과세행정의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 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택분양계약의 파기로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분양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의 지급 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자(지연손해금) 성격으로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같이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국심2006중3806, 2006.12.21. 참조)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