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중31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거래에서 상인이 보유한 재고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물건을공급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이 건 거래당시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대리점간 또는 주유소간 수평거래가 허용되어 국가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있던 사항으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1중3177, 2012.5.9., 같은 뜻임)에서도 수평거래 허용 이후 현물대리점이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바도 있는바, 청구인은 2011년 2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27회에 걸쳐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빠짐 없이 교부 받은 것으로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거래처가 직접 유류를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유류를 다시 판매하였는지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제3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 같은 뜻임)인바,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한 점, ②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까지 확인한 점, ③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유류매입대금을 전액 입금한 점, ④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주유소업에 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업계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였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지라도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11년 국세청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경유) 도매상으로서OOO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한 자료없이 자료상으로 판정된 도매상 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수십 곳의 개인주유소 등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대금은계좌로 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사업장 저장탱크에서 직접 작업한 흔적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대표이사자신은 유류 매출·매입 또는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유통시킨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주유소가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품질보증서와도같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수취함으로써 운반자, 차량번호, 유종,수량, 출하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정품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이는 유사휘발유 등의 불법 유통 문제가 항시 논란이 됨에 따라 매스컴에도 자주 보도가 되는 사항으로 가짜 휘발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OOO는 매월 매입, 매출에 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받는 등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주유소는 매입하는 유류가 정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출처나 매입처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인은쟁점거래처 외에도 유류 도소매 대리점인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OOO로부터 경유 등 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거래처의 약식전표 외에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보조전표로 보관되어 있거나OOO 발행 출하전표가 본래의 전표로 수취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에는 OOO 발행 출하전표가 보관되어 있지아니한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은 주유소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4040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1기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 확인된 2011년 1기,2011년 2기각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및 조사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사내용
(3) 쟁점거래처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OOO계좌(467-975-)에서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나) 쟁점①거래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 2010.9.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발급일: 2010.9.1.), 출하일자 2011.3.22.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다) 쟁점②거래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 2010.12.3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발급일: 2011.3.16.), 거래처 통장사본(OOO 355-0-417-**), 거래처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출하일자 2011.4.22.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라) 쟁점③거래처와 관련하여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 2011.3.3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발급일: 2011.6.1.),영업과장(OOO)의 명함 및 실제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의 명함 및 실제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당사자간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본, 출하전표(24매)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쟁점④거래처와 관련하여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 2011.8.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발급일: 2011.7.29.), 실제 경유를 공급하였다는영업사원OOO의 사실확인서, 출하전표(6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OOO에 보고한 매입확인보고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 결과 전부자료상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실지 공급자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공제받을 수 없고,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②거래처의 경우 출하전표도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것이 가격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저유시설 또는 유류매입처 등 사업장 현황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