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에 따른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에 따른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
(1) 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것에 따라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3026, 2011.8.12. 외 다수 참조)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