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재산압류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으며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 수령인, 수취인과의 관계 등이 불분명하고 의견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반송대장 등에 의해 반송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적법송달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함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재산압류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으며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 수령인, 수취인과의 관계 등이 불분명하고 의견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반송대장 등에 의해 반송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적법송달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함
OOO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OOO원 및 200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반송대장 등에 의해 재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 발송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5.1.11.자 특수우편물수령증(2005.1.14. 우체국 접수)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등기우편물이 2건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쟁점납세고지서의 반송내역이나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가족은 2004.4.26. OOO도 OOO시 OOO동 OOO-1로 전입한뒤 2007.12.21. 같은 동 OOO-1 2층으로 주소변경을 하였으며, 2008.3.21. OOO도 OOO시 OOO동 OOO타운 OOO동 OOO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채권압류 통지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은 아래와 같고,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체납내역에 대하여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은 OOO상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자료 수보후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자 청구인에게 가공거래 여부에 대하여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물론 가족모두가 본 건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5년에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청구인 명의의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조심 2003서720, 2003.8.7. 외 참조), 쟁점납세고지서가 2005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세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한 규정들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96누5094, 1997.5.23. 참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산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점(대법원 81누319, 1982.5.11. 참조), 쟁점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 수령인, 수취인과의 관계, 배송한 주소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반송대장 등에 의해 반송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