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업종, 거래명세표의 품목이 상이하고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5129 선고일 2013.01.31

쟁점 거래처의 실지사업내용(수입목재 등 판매)과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의 품목(호스 및 밸브 등)이 상이하고,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바,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000-00번지에 소재하는 OO산업 전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11.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확인차 000원 상당의 물건을 먼저 받은 후 송금해주고, 약 000원 상당의 물건을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중 000원어치는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고, 약 000원은 가공매입을 하였는바, 전OO(쟁점매입처 대표의 아들로서 자료상 실행위자)은 2011년 000원만 가공매출임을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실지거래라 진술하였음에도 000원이 000원의 8% 금액이라 주장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한 점, 품목이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상 산업용기계(호스 및 밸브 등)로 쟁점매입처의 실지사업내역(목재 등 거래)과 사업형태가 다른 점, 현금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통장 거래내역 상 000원이 대체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가 고정거래처도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해갔다는 기간이 수개월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생략)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내용(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2012년 6월)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자료상행위 실행위자 전OO의 진술, 거짓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00%를 통장에 입금 받는 등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 전반에 대한 정황증거를 근거로 조사한바, 2011년 제2기 매출액 000원의 00%인 000원은 가공매출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1.11.23. 통장 입금받은 000원은 자료대금으로서 공급가액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2년 1, 2월에 현찰로 대금 결제되었다는 입금표는 증명서류나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는 등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전부 가공매출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매입처 조사내용을 보면, 2011년 매입액 000원 중 00%인 제1기 000원, 제2기 000원은 가공매입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전OO에 대한 전말서(2012.6.18.)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조선소와 같은 곳에 배가 들어오면 폐자재 목재를 가져와서 분리해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일반합판 수입목재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주로 하는 업체로, 청구인에 대한 매출 중 2011.12.30. 000원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행하여 교부해 준 것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천원) 2011.10.14. 산업용 기계 외 000 2011.11.22. 산업용 기계 외 000 2011.12.30. 산업용 기계 외 000 (나) 거래명세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내역 수량 단가 금액(천원) 0000.00.00 고압호스 00 000 00000 0000.00.00 밸브 00 000 00000 0000.00.00. 양수기 00 000 00000 (다) 입금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성일 금액 내역(천원) 내용 비고 2012.01.31. 000 현금수령 쟁점매입처 대표 전○○ 확인 발행 2012.02.25. 000 현금수령 계 000 (라) 제시된 금융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일 출금액 내용 000-00-00000 청구인 2011.12.21 000 대체

(4) 살피건대, 쟁점매입처 직원인 전OO은 자료상행위 실행위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전OO이 진술한 쟁점매입처의 실지사업내용(수입목재 등 판매)과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의 품목(호스 및 밸브 등)이 상이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