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제보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검찰의 공문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요지] 청구인은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제보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검찰의 공문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춘천지방검찰청 별관 203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의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장부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만든 다음 돈을 빼돌려 횡령하고 있고 아울러 조세도 포탈하고 있다며, 2010년 중간배당금 명세서, OOO연락소, OOO영업소, OOO영업소, OOO연락소 작성 매출총괄표와 본사에서 만든 매표총괄표(청구인은 지역연락소와 본사에서 작성한 금액간에는 차이가 있고, 2007.9.20. OOO연락소의 경우에는 OOO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수입일보 집계표(OOO연락소), 도중금(승객이 버스에 승차하면서 현금으로 내는 운임) 수납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당해 조세포탈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0.11.12. OOO의 임직원인 최OOO, 김OOO, 이OOO이 시외매출총괄표 등 장부를 조작하여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운수수입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2005년 1월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합계금액 OOO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의뢰 공문을 처분청에 발송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춘천지방검찰청의 위 고발요청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의 지휘에 따라 고발요청부분에 대한 부분조사에 착수하였고, 2005.1.1. ~ 2009.9.30. 기간을 대상으로 2010.12.6. ~ 2010.12.15. 기간동안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직영영업소의 승차권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하여 월 OOO원 ~ OOO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2007사업연도 포탈세액이 연간 OOO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OOO, 최OOO, 이OOO, 김OOO을 구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8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혐의로 2010년 12월경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1.1.13. OOO에게 법인세 2005 사업연도(2004.10.1.~2005.9.30.)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5) OOO 및 최OOO, 이OOO, 김OOO의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사건번호 2011노164, 재판부 춘천제1형사부(나)]에 대하여 법원 인터넷사이트에 사건진행사항을 조회해 본바, 당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2012.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OOO 벌금 OOO원, 최OOO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유예(벌금 OOO원), 김OOO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OOO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OOO원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되었고, 상소제기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이 확정(이OOO은 상고중)된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춘천지방검찰청에 OOO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OOO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은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국세청장이 제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조 제1항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은 포탈세액 및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은 그 중요한 자료에 타기관으로부터 국세청에 당연히 통보되는 자료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춘천지방검찰청에 OOO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진술 및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여 OOO의 조세포탈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OOO의 조세포탈내용을 통보하면서 OOO에 대한 고발의뢰하여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OOO에 대해 세무조사후 포탈세액을 추징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결국 청구인은 세무관서가 아닌 춘천지방검찰청에 탈세제보를 함으로써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제보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OOO의 피의사실이 포함된 고발장 제출의뢰 공문에 의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이므로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