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고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고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