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을 부친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실질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지분 취득일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금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을 부친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실질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지분 취득일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금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과거 소유자인 김OOO이 2002.12.5. 화성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물류창고부지로 전용하여 2003.9.3. 임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2006.3.23. 청구인과 김OOO 공동명의로 소유 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사실은 청구인의 아버지 유OOO과 김OOO이 쟁점 토 지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하기 위하여 2006.10.19. OOO과 건축 도 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 약금과 기OOO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유OOO과 김OOO이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임OOO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건축업자 OOO에게 계약금 및 공사대금 약 OOO원을 지 급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2008.5.8.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일괄매각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아버지 유OOO에게 명의만 대여해 준 형식적 토지 소유자에게 불과하므로 실질적 소유자인 유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건축업자 OOO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 유수완과 김OOO이 공동으로 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두로만 주장할 뿐 유수완이 쟁점지분의 실질적 인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든가 취득 관련 대금지급 서류 및 양도대금(경락대금) 정산 자료 등 유OOO을 실질 적인 소유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등기부상 명의자 인 청구인을 매매당사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유OOO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OOO원을 체납 하 여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 처분된 자로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으 로 유OOO을 실소유자로 주장하고 있다.
(2) 유OOO과 김OOO은 이 사건 토지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 여 2006.10.19. 서OOO과 건축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대금 총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기OOO 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계약서로 신빙성이 없고, 증빙자료로 유일하게 제출한 서류로 도급계약서 1장만 있을 뿐 관련 공사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전무하여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서OOO은 OO OOOO의 대표인 부동산 건물신축판매업자(2006.10.16. 개업, 2008.6.18. 폐업)로서 사업기간 동안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또 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서OOO은 2008년~2012년 사이에 OOO원의 고액체납이 발생하였으며 현 재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처분된 자이다.
② 쟁점토지 상에 건축중인 창고건물에 소요된 비용을 자본적지출 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 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① 법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 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 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 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 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9.3. ‘답’에서 ‘창고용지’ 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6.3.23. 김OOO(1974년생) 및 청구인(1980년생)이 1/2지분으로 매매취득하였으며 동 일자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6.3.24. 청구인 및 김OOO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8.6.20. O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2007타경 23974)로 쟁점토지는 OOO원에 매각(쟁점지분 OOO원)되었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2002.12.5. 농지전용허가증, 2006.10.19. 청구인과 서원산업 서수원 간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사본〔 공 사명: 우정읍 화수리 1019-1 외 9필지 건축공사건, 공사기간: 2006.12.8.~2007.7.30., 공사금액 4억8,000만원(계약금 4,800만원, 중도금 2억원, 잔금 2억3,200만원)〕, 지지옥션에서 제공한 쟁점토지의 경매정보에 관한 자료〔쟁점토지(5,934㎡)의 감정가 8억9,010만원, 건물 총면적 0㎡, 주의사항: 지상에 매각 외 약 180㎡ 철골조 강판지붕 창고 8동 있 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청구인의 아버지 유수완이 건 축업자 서수원에게 건축공사 대금 일부로 1억4,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앞면 사본 1매를 제시하였다.
(4) 먼저, 쟁점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 유수완이라는 청구주장(쟁점ⓛ)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유수완이 쟁점지분의 매매 대 금을 유수완의 자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는지와 실질소유자로서 권리 를 행사한 사실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등 기부등본상 쟁점지분 취득일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 에 근저당권 을 설정한 대출 금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보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양도 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