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 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OOO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사업자를 이OOO으로 주장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시 비철금속 수입업을 영위하려던 신OOO의 권유로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20%)로 등재하였고, 그 후 2009년에 신OOO이 인테리어 공사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여 대표 이사 직을 사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14.부터 2009.8.5.까지, 이OOO이 2009.8.5.부터 각각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1>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 <표2>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12.31. 현재) (나)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5. ~2009.6.5. 기간동안 4회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OOO은행 206--*)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이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OOO의 직원 정OOO 등의 확인서에는 쟁점공사의 자금 및 모든 공사 일체를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OOO 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형식상의 대표자 이며,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기간 중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2006.11.14.~2009.8.5.)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 OOOOOO의 대표이사 직을 사 임한 후에도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OO OOOOOO의 주주 (지분율 20%)로 주식을 소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이OOO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OO OOOOOO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